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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훼손 집단주택 건설 규제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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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훼손 집단주택 건설 규제강화

입력
1991.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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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치지구 다세대등 억제/건폐율·높이도 하향조정/건설부,각 시도 지시건설부는 25일 북한산 국립공원 주변에 대형 호화빌라가 들어서는 등 무질서한 집단주택 건설에 의한 자연경관 훼손이 사회문제가 되자 도시지역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위해 건축 규제를 강화하도록 각 시도에 지시했다.

이 지시에서는 건설부는 주거지역이라 하더라도 자연경관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은 보전 녹지역이나 전용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대도시 주변의 자연경관을 보전하도록 했다.

또 자연경관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단주택 건축에 따른 입지심의를 강화하고 토지형질 변경 허가를 금지토록 지시했다.

건설부는 현재 아파트 건축만 금지된 풍치지구에 대한 건축조례를 강화,다세대 및 연립주택의 건축을 억제하고 건폐율(현재 30%) 및 건축물의 높이(12m 이하)도 하향조정하라고 지시했다.

주거지역이 보전녹지 지역으로 지정되면 그린벨트에 준하는 엄격한 건축규제를 받게되며,전용 주거지역으로 지정되면 건물 높이가 2층 이하 또는 8m 이하의 저층 단독주택만 지을수 있고 연립주택이나 다세대 주택 건설은 시장·군수가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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