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체제의 역동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청산해야할 비능률이 산적해있다. 그중 돌출되는것 중의 하나가 국회운영이다. 지금의 국회는 우리도 민주주의체제를 갖추고 있다는 구색 맞추기만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것 같다. 국회가 입법부로서 제할일을 한다고 느껴지지 않는다. 우리나라 정치수준의 반영이라 하겠으나 그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도 국회 활성화는 초미의 현안이다. ◆그 방법의 하나가 청문회의 활용이다. 미국의 의회는 물론 우리국회와는 영향력,독립성,역사적 배경,관행이 전혀 다르지만 어떤 문제를 이슈화하고 해답을 모색하는데 청문회를 활용한다. 청문회하면 「워터게이트」 사건이나 「이란콘트라」 사건과 같은 대사건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나 이런 대어는 좀 극히 이례적이다. 거의 모두가 소위원회의 당면문제가 대상이다. ◆미 의회는 소위 중심으로 운영되므로 청문회도 소위가 주로 주재하고 중대이슈인 경우 관련위원회,상하양원 합동위원회 청문회 등으로 주재자가 격상된다. 「워터게이트」 같은 센세이셔널한 중요 청문회에는 주재위원회가 지정한 특별검사와 유사한 특명자문관(counselor)이 질문을 주도하고 의원들은 보충질문을 한다. ◆그러나 일반청문회는 정부 관료와 전문가들을 증인으로 채택,그들의 견해를 청취한다. 솔라즈(하원외교위 아태소위 위원장) 청문회의 경우 정부측 증인은 주로 국무성의 동아태 차관보내지 부차관보다. 외교위 청문회도 제임스·베이커 국무장관이 나오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실무책임자들이 주로 증언한다. 전문가들은 주로 연구소의 연구원들이나 관련기관 실무책임자들이다. ◆우리국회에서의 질의응답은 형식적이고 나열식인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으름장만 놓다가 끝날뿐이다. 보다 진지하게 문제점을 캐고 해결점을 찾는 노력을 보이자면 청문회의 일반화가 필요할 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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