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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음대 입시부정/한대강사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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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음대 입시부정/한대강사 4년 구형

입력
1991.04.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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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1부 문세영검사는 25일 서울대 음대 입시부정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박중수피고인(48·한양대 전임강사)에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징역 4년에 추징금 2백만원을 구형했다.박피고인은 91학년도 서울대음대 목관악기부문 실기고사 심사를 하면서 수험생에게 높은 점수를 주어 부정합격시킨뒤 학부모로부터 8백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13일 구속기소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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