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 잠정추계오는 5월8일부터 청약접수를 받는 신도시 민영아파트의 20배수 우선 청약자 범위의 윤곽이 드러났다.
평촌 4차 및 중동 3차에서 공급되는 1만8백44가구중 일반청약예금 가입자에게 돌아가는 물량은 임대아파트 등 청약저축 가입자에게 배당된 물량을 뺀 4천2백82가구.
25일 건설부가 이 물량을 기준으로 20배수 우선 청약자의 범위를 잠정추계한 결과 25.7평 이하는 공급 물량(1천5백92가구)의 20배수인 3만1천8백40명이 청약할 수 있는데 3백만원짜리 가입자는 88년 6월9일,6백만원짜리 가입자는 88년 5월26일 이전에 가입했으면 청약할 수 있다.
25.7평 초과∼30.8평 이하 아파트는 공급물량이 4백79가구로 88년 4월11일 이전에 청약에금에 가입한 사람에게 청약기회가 주어지며,30.8평 초과∼40.8평 이하(공급물량 1천2백6가구)는 88년 5월3일 이전 가입자에게,40.8평 초과(공급물량 1백62가구)는 85년 3월8일 이전 가입자에게 청약기회가 주어진다.
한편 분당·일산에서 공급되는 주택상환사채발행 아파트(공급물량 1천5백36가구)는 일반공급분의 경우 25.7평 초과∼30.8평 이하(공급물량 3백38가구)는 88년 2월24일 이전,30.8평 초과∼40.8평 이하(공급물량 9백55가구)는 88년 3월25일 이전,40.8평 초과(공급물량 1백72가구)는 85년 5월2일 이전 가입자라야 청약할 수 있다.
건설부는 정확한 20배수 우선 청약자의 범위를 오는 27일 분양공고때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규모별 및 공급대상별 20배수 우선 청약자의 범위는 별표와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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