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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특별관리대상/접수창구 이달중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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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특별관리대상/접수창구 이달중 폐지

입력
1991.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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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그동안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중 세무서별로 운영해오던 「특별관리 대상 접수창구」를 이달중에 있을 91년 1기 에정신고때부터는 개설하지 않기로 했다.24일 국세청에 따르면 작년 10월13일이후 음성·불로소득에 대한 종합세무 대책의 일환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때 일선 세무서에 대리접수 창구,자율 접수 창구와 함께 특별관리대상 접수 창구를 개설하고 디스코클럽,나이트클럽,귀금속 판매업소,오락실,골프,스키 등 고급 스포츠용품,고급 카메라와 조명기구,고급 의류 등의 판매업소를 비롯한 호화·사치 및 과소비 조장업소들에 대해 특별 기준에 따라 이 창구에서만 신고토록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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