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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조정전치제」 추진/당사자 동의없어도 법관 직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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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조정전치제」 추진/당사자 동의없어도 법관 직권으로

입력
1991.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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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복안할땐 정식 재판/대법원 개선안 마련대법원은 24일 소송보다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민사조정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사소송에 앞서 법관의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필요적 조정전치주의 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대법원은 또 소송이 진행중인 사건의 경우 소송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관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할 수 있게하고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강제조정 결정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이같은 내용의 민사조정제도 개선안을 마련,오는 5월 법관 세미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뒤 민사조정법을 개정키로 했다.

개선안에 의하면 분쟁 당사자들이 민사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관이 일정기간내에 조정을 한뒤 당사자가 이 결정에 승복하지 않을 경우에 한애 이의신청을 통해 정식소송으로 넘어가게 한다는 것.

개선안은 또 법관이 소송 계속중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려면 당사자 쌍방의 동의를 얻도록 한 현행 요건을 완화,합의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면 법관이 바로 조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소송 계속중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된 때에는 반드시 각계 인사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처리토록한 규정도 소송 담당 판사가 조정을 직접처리할 수 있게해 조정위원 전원을 소집해야하는 까다로운 절차를 간소화 했다.

특히 현행법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담당판사나 조정위원회가 강제 조정여부를 선택,결정할 수 있게돼 있으나 개선안은 일단 조정회부되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어라도 반드시 강제조정까지 해 문제를 해결토록 하되 강제조정에 납득하지 않으면 2주일 이내에 이의신청해 정식 재판을 받도록 했다.

대법원이 개선안을 마련한 것은 새로 제정된 민사조정법이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됐으나 조정회부 요건의 엄격성 등으로 법관들부터 기피하는 바람에 이용자가 오히려 줄어들기 때문이다.

대법원에 의하면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6개월간 전국 법원에 접수된 민사조정 사건은 90년 9월 4백22건,91년 2월 2백69건 등 1천9백71건(월평균 3백29건)으로 법제정 이전인 90년 1월∼8월의 4천4백36건(월평균 5백55건)보다 줄어들었다.

이 기간의 조정성립 건수와 강제 조정건수도 6백66건,5백37건으로 조정률이 61%에 불과해 그 이전의 67.5%보다 어 낮았다.

대법원은 소액사건 심판법,차지·차가조정법,간이 절차에 의한 민사분쟁 사건 처리 특례법 등의 규정을 통해 ▲임대차전세계약 액수분쟁 ▲약속어음·수표에 관한 분쟁 ▲신청가액 5백만원 이하의 손해배상 사건 등을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실시해온 민사조정 제도를 모든 민사사건으로 확대하고 소송인지대의 2분의 1 가량인 조정수수료는 5분의 1로 대폭 감액한 내용의 민사조정법을 제정,지난해 9월부터 시행해왔다.<김승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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