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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업체 계열사도 금융제재/수도료 시·도 자율… 대폭 오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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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해업체 계열사도 금융제재/수도료 시·도 자율… 대폭 오를듯

입력
1991.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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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 정화대책/가두리 양식장 폐쇄·무공해상품 「E마크」제 도입정부는 24일 깨끗한 수돗물 공급과 수질오염 요인의 근절을 위해 상습적인 수질오염 배출업체에 대한 경제제재를 강화,해당기업은 물론 계열기업 군에까지 금융제재를 가하는 한편 정부 및 공공기관 발주공사의 입찰을 제한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노재봉 국무총리 주재로 환경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전국상수원 정화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또 각 지방 자치단체가 수도요금 조정시 경제기획원과의 협의를 거치도록돼 있는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방자치 단체가 수도요금을 자체적으로 인상 결정,수돗물 정화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일반 회계에서 보전해 주고있는 톤당 48원(총 1천2백여억원)의 상수도 재정적자를 각 지방자치 단체의 요금자율 인상으로 메울수 있게됐는데,이 경우 상수도요금은 전국 평균 20% 이상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현재 지방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로 2원화돼 있는 수질오염 배출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기능 및 인·허가 등의 행정처분권을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고 환경처는 환경정책 수립·수질측정 업무만 전담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정수장 수질관리 인력을 현재 1천4백3명에서 2천7백12명으로 증원하고 ▲직할시·도에 14개소의 수질전문 기관을 설치하며 ▲1백74개군·구에 환경보호과를 신설,지방자치 단체의 수질보전 및 오염배출 업체단속 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상수원 주변에서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가두리 양식장도 허가 기간이 만료되는대로 폐쇄 시키거나 폐쇄식으로 운영토록하고,상수보호 구역과 인접지에서의 낚시를 일절 금지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밖에 무공해 상품 표시제인 「E마크제」를 도입,무공해업체 창업에 따른 금융 및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며 정부 산하에 환경과학기술원을 설치하는 한편 오염배출업체 고발창구 개설·지역주민에 환경감시 증발급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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