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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채권」 확정

입력
199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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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당상한액/소형 30만원/중형 60만원 대형/120만원/주차장 건축비도 최고 12.9% 인상/실제 13∼44% 더 부담건설부는 23일 신도시아파트에 채권입찰제를 확대실시키로 한 방침에 따라 평당 채권상한액을 ▲전용면적 25.7평 초과∼30.8평은 30만원 ▲30.8평 초과∼40.8평은 60만원으로 각각 결정하고 ▲40.8평 초과 아파트는 현행 90만원에서 1백20만원으로 상향조정,오는 27일 분양공고되는 평촌·중동 신도시아파트에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지하주차장 건축비도 국민주택 규모는 평당 79만원에서 87만원으로 10.6%,국민주택규모 초과는 82만원에서 92만원으로 12.9% 인상했다.

이에따라 채권입찰액을 포함,25.7평 초과 실제부담금은 아파트 규모에 따라 종전보다 13∼44% 늘어나게 됐다.

건설부는 이번 평촌과 중동신도시 분양에서부터 장기예치자 순으로 20배수까지만 청약을 받도록하되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분중 청약예금이 실시되지 않고 있는 고양군과 무주택자에 대한 우선 공급분에는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1가구 2주택자 및 대형주택(40.8평 초과 공동주택 또는 49.9평 초과 단독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6대 도시 및 경기도 전역에서 1순위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이번에 분양되는 아파트는 ▲평촌 4차 4천7백78가구(국민주택규모 이하 4천5백28가구,국민주택규모 초과 2백50가구) ▲중동 3차 6천66가구(국민주택규모 이하 4천20가구,국민주택규모 초과 2천46가구) 등 1만8백44가구이며 ▲분당 7백80가구 ▲일산 7백56가구 등 1천5백36가구분이 주택상환사채로 동시에 발행된다.

이번 아파트분양은 27일 공고해 다음달 6∼15일 청약접수를 받으며 당첨자발표는 다음달 31일에 있을 예정이다.

◎달라진 신도시분양/주택상환사채 매입때도 적용/「청약」가입순서로 20배수 제한

­이번 채권입찰제 확대실시로 수요자의 부담은 얼마나 늘어나는가. ▲종전에 채권입찰제가 실시된 전용면적 40.8평 초과는 채권상한액이 평당 90만원에서 1백20만원으로 조정돼 평당 3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채권입찰제가 첫 적용되는 25.7평 초과∼30.8평 이하는 평당 30만원,30.8평 초과∼40.8평 이하는 평당 60만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채권입찰제의 적용방식은.

▲상한액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3가지로 나눠져 있으나 실제채권액은 분양면적 기준으로 써넣게 된다. 예를 들어 분양면적 37평형의 경우 전용면적은 25.7평 초과∼30.8평 이하에 속해 평당상한액은 30만원이며 입찰때 상한액을 써넣으려면 전용면적이 아닌 분양면적 37평에 30만원을 곱한 금액을 적어내야 한다.

­당첨되려면 반드시 상한액까지 써넣어야 하는가.

▲그렇지는 않다. 과거예로 보면 신도시분양분중 80∼90% 가량은 상한액으로 당첨되기는 했으나 최저 1만원으로 당첨된 적도 있다. 상한액을 쓴다고 꼭 당첨되는 것도 아니어서 상한액을 쓴 청약자수가 분양물량을 초과할때는 추첨으로 결정된다.

이번에는 20배수 청약제도가 적용되므로 평균경쟁률은 최고 20대 1 이하가 될 것이며 따라서 당첨확률이 높아진다고 볼수 있다.

­지금까지 40.8평 초과에만 채권입찰을 실시했는데 40.8평 이하 규모의 주택상환사채를 매입한 사람도 채권을 매입해야 하는가.

▲물론이다. 작년에 신도시에서 전용면적 25.7평 초과 주택의 주택상환사태를 매입한 경우도 채권을 사야한다. 다만 일반공급분 주택당첨자중 최저입찰액만을 사면 된다.

­20배수 우선 청약제는 어떻게 적용되나.

▲주택청약예금 가입순서를 따져 오래된 사람부터 공급물량의 20배수까지만 청약을 받게된다. 분양공고때 청약자격을 공고한다.

­20배수 적용에 예외가 있다는데.

▲두가지 예외가 있다. 우선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민영주택중 50%를 무주택세대주(무주택기간 5년 이상,청약예금가입 2년 이상,35세 이상)에게 우선 분양케돼 있어 이들은 20배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또 지역주민 우선 공급분에 대해서도 20배수 청약제한이 적용되나 청약예금이 실시되지 않는 일산지구는 적용받지 않는다.

◎40평경우 3440만원 오른셈/공급확대 매달려 「안정」은 실종(해설)

아파트건축비 인상에 이어 신도시에 채권입찰제도를 확대실시하고 일부 아파트의 채권상한액을 상향조정함에 따라 입주자의 실질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부동산투기를 막아 아파트가격을 안정시키겠다고 나선 정부의 주택정책이 결국은 내집을 마련하려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기존아파트 가격마저 올려놓은 꼴이 되고만 것이다.

건설부는 기존아파트 가격과 신규분양아파트 가격의 격차에 의해 생기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정부가 환수함으로써 아파트투기 과열을 진정시키기 위해 신도시에 채권입찰제를 확대실시키로 했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난해 분양가 기준으로 내집마련 준비를 해온 무주택자들에겐 내집마련의 꿈을 한층 멀어지게 했다.

무주택자들에겐 값이 오를대로 오른 기존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내집마련의 유일한 희망은 그런대로 분양가격이 통제되고 있는 신규아파트를 분양받는 길 뿐이다.

이미 지난 15일 아파트건축비를 8.8%∼13.1%까지 상향조정한데다 이번에 또다시 채권입찰제를 도입하거나 채권상한액을 높이는 등 슬금슬금 입주자의 실질부담이 무거워지는 바람에 자금동원능력이 없는 서민들은 내집마련의 기회를 늦추어야 할 판이고 오히려 여유돈이 있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넓혀준 격이 됐다.

올들어 정부가 추진해온 주택정책이 과연 무주택자에게 내집마련의 길을 넓혀주고 아파트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취지에서 이뤄졌는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지난 1월 20배수 청약제한으로 어느정도 잠잠하던 기존아파트 가격을 결과적으로 들쑤셔놓은 건설부는 지난 2월18일 이진설장관이 취임한 이래 계속 아파트가격을 부추기는 정책만 내놓았다.

우선 지난 3월부터 분양가 인상작업을 시작하면서 아파트 소유자들에게 아파트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심리를 심어주었다.

이어 3월21일에 주택정책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주요내용에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까지 채권입찰제를 적용키로 함에 따라 역시 아파트가격을 부추기는 결과를 빚었다.

정부는 지난 15일 아파트 건축비를 조정하면서 분양가 기준으로 한자리수 이내 인상을 지키려고 애를 썼지만 사양선택의 범위를 건축비의 5∼7%에서 7∼9%로 슬며시 2%를 상향조정,업계의 인상요구를 거의 수용해 주었다.

이번에는 아파트규모에 따라 채권상한액을 평당 30만원,60만원,1백20만원으로 정해 입주자들의 실부담을 엄청나게 높여 놓았다. 그러면서 주차장 건축비도 평당 8만∼10만원을 올려 놓았다.

결과적으로 입주자들에겐 지난해 신도시에서 분양한 아파트보다 최고 44%까지 분양가가 오른 셈이다. 채권입찰제를 실시하지 않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는 건축비와 주차장건축비 상승분을 포함해서 실질분양가 인상률이 5.9%로 낮지만 처음 채권입찰제가 실시되는 25.7평 초과∼40.8평 이하의 아파트는 실질부담(15층 이하기준)이 엄청나게 늘어나 25.7평 초과∼30.8평 이하는 평당 1백94만원에서 2백45만원 수준으로 약 26%,30.8평 초과∼40.8평 이하는 평당 1백94만원에서 2백80만원으로 약 44% 늘어났다. 한편 지난해 채권상한액이 90만원이었던 40.8평 초과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실질부담 증가율이 낮은 13% 선으로 나타났다.<방민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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