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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는 안심” 식언 사과하라/23일 본회의(국회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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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수는 안심” 식언 사과하라/23일 본회의(국회녹음)

입력
199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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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사건 왜 특검제 도입 않나/재벌의 잇단 언론소유 대책은/선거 토·공휴일 활용 신중검토▲신상우의원(민자) 질문=우리사회가 해이되는데는 현정부의 소극적 자세와 도덕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또 소득재분배와 균형의 욕구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응답을 할수 있어야할 것이다. 개혁정책의 실종과 관련,금융실명제는 언제나 가능한 것인가. 소외계층과 편중적 특혜계층 사이의 분배체계 재조정 정책필요성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정부는 3당 통합을 수적안정 차원에서만 해석,전향적이 아닌 퇴행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시각이 많은데.

정부의 국회 및 정치권 무력화 의도에 대한 의구심이었는데 총리의 해명을 바란다.

지역감정 해소대책은 무엇인가. 임수경양에 대해 시대의 아픔을 치유하는 따뜻한 방법도 생각해봐야할 것으로 보는데.

▲한광옥의원(신민)=낙동강 페놀오염 사태와 관련,환경처장관과 대구시장에 대한 인책을 총리가 강력히 반대한 이유는. 정부는 그동안 「물만은 안심하고 먹게 하겠다」고 언명해왔는데 그 식언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할 용의는.

북한 핵시설 응징시사발언 파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종구 국방장관을 경질할 용의는. 광역선거에 1만여 공무원 동원계획이 있다는데 이를 취소할 용의는 없는가.

수서사건의 주역은 청와대가 분명하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정부 각부처 고급공무원들이 무협 수출촉진 자금의 90%를 사용한 것이 드러날까봐 이를 수사히지 않은게 아닌가.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임금협상과 관련한 기관폐쇄의 법적근거는.

▲장석화의원(민주)=수서사건과 관련,특별검사제 도입 및 국정조사권 발동건의용의 및 한보에 대한 자금지원 유지이유,한보의 비자금 조성경위 및 사용처 조사유무,법무장관 민정수석 등 책임자의 인책해임 건의용의 등을 밝히라.

페놀사건에 대한 국정조사권발동 건의용의 및 두산의 2백억원 피해보상자금 집행내역,피해신고 사례 등을 밝히라. 핵폐기물처리장 후보지는.

노대통령과 현정부가 내각제 개헌으로 통치구조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 사실인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 격차 해소방안은. 부단체장의 중앙임명제 폐지용의는.

▲유수호의원(민자)=공해추방을 국제 제1 지표로 삼아 인적·물적 자원을 충족할 용의는.

환경공무원의 사열적·순찰적 환경단속을 개선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가 페놀사건과 관련,대구시민에게 겸허한 마음으로 신중히 사과할 생각은 없는가. 또 총리직을 걸고 재발방지를 다짐할 각오가 돼있는가.

앞으로 선거일정을 보면 20년마다 29번씩 선거를 치르게돼 이에따른 경제·사회적 부담이 엄청날텐데 선거일을 공휴일로 하는 문제는 재고해야 하는것 아닌가.

▲박상천의원(신민)=6공 정부는 내막적으로 권위주의 패턴으로 복귀한 것이 아닌가. 6공 후반기에 실천할 중요 민주화 조치는 무엇인가. 광역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실시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히라. 자치단체장선거 연기론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의 개정방향은 「말을 하게 하는 선거」의 보장이 돼야할 것으로 보는데. 지자제선거의 정당참여 제한론은 19세기의 정당적 대론을 부활시켜 얼굴없는 선거를 꾀하려는 의도가 아닌가.

당정의 개혁입법안은 해당기관의 집단이기주의로 인해 도저히 민주개혁을 했다고 볼수없다.

신민당의 안기부법 및 경찰법 개정안에 대한 총리의 견해는 무엇인가.

▲권해옥의원(민자)=13대 국회개원이후 지금까지 헌재의 판결건수중 국회통과 법률안에 대한 위헌판결 사례는 몇건이며 판결사유는 무엇인가.

6공이후 언론사의 양적팽창에 비해 질적향상이 이뤄지지않아 언론 공해라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다. 6공이후 언론사설립 인·허가 건수를 5공과 비교해 설명하고 5공과 다른 6공의 언론정책은 무엇인지 밝히라.

선진국들은 사회의 공기로서 갖고있는 언론의 막강한 영향력을 감안,재벌기업들의 언론진출을 제도나 관행으로 막고있다. 우리의 경우는 10개 이상의 재벌이 언론을 소유하고 있고 점차 늘어날 추세인데 이에대한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노재봉 국무총리 답변=정치에 대한 여러 우려는 정부와 정치권의 책임도 크지만 전환기적 상황에서도 기인하고 있다.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에는 여러 원인이 있다.

급격한 민주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정부정책이 일관성이 없었음을 깊이 반성한다. 민주화시대에 정부에 허용된 자원은 제한적인 반면 국민들의 요구는 폭발적이었다는 측면도 있다.

이종구 국방장관의 북한 핵응징 시사발언은 전달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어 유감을 표명하고 언론과 우방 등에 진의를 해명했다. 해명한 이국방장관의 입장이 정부의 기본입장과 다르지 않다.

선거기간이라고해서 정부시책에 대한 TV중계 중단은 책임있는 정부의 입장이 아니라고 본다. 다만 선거에 개입하는 듯한 오해가 없도록 시책발표에 신중을 기하겠다. 국가수사기관의 엄정중립과 신중한 운영에 각별히 유념하겠다.

수서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수사결과 장병조 전 비서관외에 청와대 관계자가 개입되지 않았음이 드러났다.

북한의 대남전복전략이 계속되고 있고 이에 동조하는 반정부세력이 엄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국가보안법은 기본 골격이 유지되는 선에서 신중한 검토를 거쳐 균형있는 개정을 해야한다고 본다.

구속자 석방요구와 관련,법을 고의적으로 위반하고 정면으로 국가안보를 위협한데 대해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관용을 베푸는 것은 적당치 않다고 본다.

비례대표제의 지방의회선거 도입은 지역과 관련이 없는 중앙당의 결정에 따라 의원이 결정되므로 주민대표성이 중시되는 지방의회 구성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보아 바람직하지 않다.

농산물 수입관세액 등을 농어촌 투자재원으로 확보해 집중 투입하겠다.

▲최호중 부총리겸 통일원장관=남북관계는 화해협력의 한 측면과 북한의 대남 교란전술에 단호히 대처해야 하는 양면성이 있는만큼 남북교류절차를 규정한 남북교류법과 반국가활동을 규제하는 국가보안법은 그 법익과 규율대상이 서로 달라 상충관계에 있지않다.

▲안응모 내무장관=신설될 경찰위원회에 국회추천위원을 배제한 것은 경찰위가 순수 민간인들로 구성돼 시민에 의한 경찰통제를 하자는데 그 뜻이 있다.

▲이종남 법무장관=특별검사제도는 현행제도에 비해 큰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특검제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이 제도의 실효성에 강한 회의가 대두되고 있어 이 제도의 도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원배의원의 양심선언은 정대수 한보회장의 진술내용과 선언문상의 시기전후 등으로 보아 맞지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최창윤 공보처장관=6·29선언 당시와 금년 3월31일 현재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정기간행물 등록은 2천2백36개에서 5천2백33개로 2백34% 증가했으며 방송은 5개에서 10개로 2배 늘어났다. 이중 일간신문만 보면 32종에서 91종으로 2백84% 늘어났다.

현행법상 소유지분상의 제약 등이 있지만 신문의 경우 사실상 재벌의 경영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므로 앞으로 자본주의원칙과 소유경영의 분리원칙 등에 의거,이에 신중히 대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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