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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민주화 분수령 될듯/전시비상법 폐지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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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민주화 분수령 될듯/전시비상법 폐지 파장

입력
199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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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헌법 채택해 초법적통치 변화 불가피/「본토와 적대 계속」주장 불구 교류 가속화대만 국민대회가 22일 전시비상법 체제인 「동원 감란시기의 임시조관」을 폐지키로하고 다당제 민주주의를 골자로 하는 헌법개혁안을 승인한것은 이미 지난해 말부터 예고돼온 조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에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올 것으로 보인다.

총통 선출 및 헌법개정권한을 갖고있는 대만의 최고권력기관인 국민대회가 이날 폐지한 「감란기 임시조관」(반란토벌을 위한 동원체제 임시법)은 국공내전이 한창이었던 1948년 4월 남경에서 열린 제1차 국민대회에서 채택돼 이후 44년간 대만통치체제를 지탱해온 일종의 초헌법적 비상대권이다.

고장개석이래 대만총통들은 이 임시조관에 의거,헌법에 규정된 절차에 구애받지않고 비상조치를 취할 수 있는 대권을 행사해왔다. 또 반란토벌기간인 감란기 동안에는 총통과 부총통의 임기를 6년 1차연임으로 제한한 헌법 47조의 효력을 정지시켜 종신총통제의 근거를 마련한 것도 바로 이번에 폐지키로한 임시조관이었다.

이밖에 현재 대만정국을 여야의 극한대립으로 치닫게하고 있는 주요 원인중의 하나인 본토출신 원로의원들의 종신직도 임시조관에 그 근거를 두고있다.

이처럼 안으로 헌법을 무시한 전제정치의 명분을 제공했던 임시조관은 밖으로는 중국공산당을 근반세기 동안 적으로 규정해온 냉전체제의 상징이었다. 따라서 중국공산당의 대륙통치를 사실상 인정한 이번 폐지조치는 대만의 대본토정책에 혁명적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학백촌 행정원장은 이번 임시조관의 폐지가 단순히 중국과의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대만정부의 기존정책을 천명한것일뿐 50년에 가까운 본토와의 적대관계까지 종식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애써 의미를 축소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지난 87년 11월 대만정부의 대륙 방문금지 조치해제 발표이후 급증한 대만­본토간 민간차원의 교류를 더욱 촉진하는 계기가 될것은 분명하다. 대만과 중국의 교역은 90년 6월 현재 연간 40억달러의 규모에 달하며 대만의 성인 15명중 1명꼴로 본토를 여행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번 조치로 양안간 교류가 얼마나 급진전 할지를 짐작케한다.

대대적으로 이번 조치는 지난 48년이래 지속돼온 파행적인 비상통치체제를 청산하고 정상적인 헌법과 법률을 통한 이른바 「법치」의 길을 텄다는 의미를 지닌다. 국민대회는 22일 「감란기 임시조관」을 폐지키로 결의하면서 민주주의 확대를 주내용으로 하는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헌법개정안은 현재 국민대회와 입법원·감찰원 등을 독차지하고 있는 고령의 본토출신 국민당 종신대의원들을 올해말까지 모두 물러나게하고 대신 선거가 선출된 대의원들이 다수 구성비율을 차지할 수 있도록 개혁조치를 취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야당인 민진당측은 이 개헌안을 국민당이 계속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마련한 것으로 진정한 개혁으로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비난하고 있지만 그 의미를 과소평가할 수 없을 것이다.

비록 이 개헌안이 현재 총통에 부여돼있는 비상권한중 일부를 계속 존치시키고 과거 야당탄압에 악용돼온 정보기관인 국가안전국(NSB)도 유지토록 규정할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일단,대만정부가 정권안보의 최후 수단으로 삼아온 「감란기 임시조관」을 폐지한 이상 큰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점에서 대만의 이번 개혁조치는 그동안 경제수준과는 걸맞지 않게 집착해온 냉전주의적 외교노선과 비민주적인 내부통치구조를 탈피하는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된다.<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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