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초 착공… 서울시,허가방침남산제모습찾기 사업으로 93년까지 청사를 옮기게 되는 국가안전기획부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산13의 248 대모산·구룡산 일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으로 이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정부기관이 앞장서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한다는 비판이 일고있다.
23일 안기부·서울시 관계자에 의하면 안기부는 신청사 건립부지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일대를 확정하고 지난해말부터 3월까지 부지매입을 완료했으며 이 일대에 들어서있는 농가·비닐하우스 등 기존건축물을 철거토록하고 5월초부터 공사에 들어가 93년까지 시내 3곳에 분산돼있는 청사를 옮길 계획이다.
신청사가 들어서는 지역은 서초구 내곡동 산13의 248 일대 개발제한구역 17만5천7백50평으로 북쪽에 대모산과 구룡산을 배경으로 동쪽에 헌인릉,서쪽에 샘마을을 끼고있으며 남쪽에는 헌릉로가 지나고 있다.
안기부는 신청사 부지확보를 위해 지난해 1월19일 신설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7조 「이전하는 국가기관의 청사 및 그 부대시설의 경우 개발제한구역내에 들어설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지난 2월22일 건립부지에 대한 시도시계획위의 의결 및 도시계획시설(공용의청사) 결정고시(3월11일) 공람공고(4월8∼21일) 등 제반행정 절차를 마친 상태다.
서울시는 금주안에 신청사 사업시행 허가를 내줄 방침이어서 5월중 착공할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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