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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소득세부담 완화/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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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 소득세부담 완화/국세청

입력
199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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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율대비 50% 이상 신고면 조사안해/부동산·서비스업종은 면제기준 대폭 강화국세청은 23일 다음달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때 부동산임대·매매업과 음식·숙박·사우나 등 서비스업종에 대한 조사면제 기준을 대폭 강화해 세금을 무겁게 물리는 반면 수출·제조업종은 세부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조사면제 기준율제도를 악용,실제로는 호황을 누리고도 신고는 기준율 만큼만 한뒤 세무조사도 받지않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서면신고 자격을 강화하는 동시에 신고내용에 대한 심리도 강화,불성실신고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이날 국세청이 발표한 「91년도 소득세신고기준」에 따르면 종합소득세의 서면신고 기준율(조사면제 기준율)을 ▲제조·수산·광업·수출업 등 생산업종은 소득표준율(국세청이 업종별로 정한 외형대비 소득비율) 대비 50% 이상(서울지역) ▲부동산관련업 및 서비스업은 70% 이상 ▲일반업종은 60% 이상씩으로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해당업종은 각자 비율만큼만 신고하면 실지조사의 대상에서는 일단 제외되고 신고내용을 인정받게 된다.

국세청은 또 수출기업과 장기계속 사업자·신용카드 가맹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10∼50%를 경감해주는 반면 공동사업 및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선 서면분석 대상자로 선정하고 조사면제기준 이상으로 신고해도 조사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연간외형 1억5천만원 미만의 제조·건설·수산·도·소매업 ▲6천만원 미만의 음식·숙박업 등 영세사업자중 장부를 갖춘 사업자는 소득표준율의 70% 이상 신고하면 일체의 세무간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오는 5월 한달간 실시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지난해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관할주소지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기장사업자는 외부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신고기준율 이상으로 신고하면 세무조사를 받지않게 되며 무기장사업자는 지난 3월 발표된 소득표준율에 따라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그러나 이같은 조사면제 기준에 맞도록 장부를 허위작성,신고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신고제출한 장부에 대해 정밀심사를 실시,불성실신고자를 가려내 무겁게 과세할 방침이다.

또 서면신고 자격요건도 대폭 강화,▲신고소득률이 전년보다 높고 ▲동종업종 신고기준율을 초과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만 서면신고를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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