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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제 허용기준 초과 수입돼지고기/뇌물받고 합격품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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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균제 허용기준 초과 수입돼지고기/뇌물받고 합격품 판정

입력
199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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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소 수의관 구속서울지검 남부지청 정병시검사는 23일 전 국립동물검역소 서울지소 수의관 박봉수씨(40·농림수산부 축산위생과 위생계장)와 (주)동남육가공 상무이사 이위형씨(50) 등 3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주)동남육가공 대표이사 이석두씨(50)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박씨 등 수의사 2명은 지난해 9월3일 (주)동남육가공이 대만에서 수입한 냉동돼지고기 10톤을 검역한 결과 인체에 해로운 합성항균제가 허용치보다 많이 들어있는데도 소각처리하지 않고 이씨 등으로부터 5백만원을 받은 뒤 5톤을 합격품으로 판정한 혐의이다.

이씨 등은 빼돌린 돼지고기를 양념불고기 포장육으로 가공,유명백화점에 납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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