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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리·형식점검 합작품/페놀 재유출 원인과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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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리·형식점검 합작품/페놀 재유출 원인과 문제점

입력
1991.04.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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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복구” 성급한 정업해제 무색/7시간후 늑장발표… 가정 식수 비축못해/책임 물을 법적근거도 없어 “사고 무방비”두산전자의 페놀재유출 사고는 사전예방할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재발했다는 점에서 기업과 관련행정부서의 환경개선에 대한 무책임성을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달 페놀원액 30톤 유출사고로 2백50만 대구권 시민에게 식수공포를 안겨주었던 두산측이 국민들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 마당에 부실공사로 페놀을 또 유출시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있다. 환경처도 두산전자에 대한 조업정지처분을 서둘러 해제해 이번 사태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환경처는 조업정지처분을 해제하면서 「페놀공급파이프를 완전히 수리,조업이 재개되더라도 페놀이 유출되지 않을 것임이 확인됐다」고 지난 8일 행정심판위원회에서 공언했으나 이번 페놀재유출로 할말이 없게 됐다.

환경처는 지난 9일 조업정지 해제처분을 내리면서 12일까지 두산전자에 조사반을 상주시켜 페놀수송파이프의 수리여부를 정밀진단했으나 점검을 형식적으로 해 배관 이음새부분의 유출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했다.

두산전자는 지난 12일 조업을 재개하면서 1억5천만원을 들여 문제가 됐던 페놀공급 지하배수관을 지상으로 끌어올리는 공사를 마쳤으나 이음새부분의 누수방지용 개스킷을 중고품을 사용,22일 이 개스킷이 찢어지면서 페놀원액을 유출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두산전자는 더구나 페놀 공급파이프 주변에 방류벽조차 설치하지않아 흘러내린 페놀이 땅바닥을 통해 하수배출구를 통해 옥계천으로 흘러들어가게 했다.

한편 환경처가 페놀유출 사고를 낮12시40분에 알고도 하오7시까지 대구시민들에게 페놀유출 사고를 숨긴 사실이 드러나 대구시민들을 더욱 격앙시키고 있다.

환경처가 즉각 대구시민들에게 페놀유출 사고를 알렸더라면 식수오염의 비상시에 대비해 최소한 며칠분의 식수를 받아놓을수 있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오염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주민들에게 통보,대비할 충분한 시간을 주는 위기관리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번 페놀재유출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법적근거가 명확치 않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환경처가 배관점검을 소홀히 한것은 책임을 면키어려우나 이번 사고가 폐수배출부분이 아닌 원액유출사고라는 점에서 현행환경법을 적용시킬수 없게 돼있다.

또 상공부의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새로 설치된 배관파이프의 준공완료보고를 구미시장에게 하게돼있으나 구미시장의 관리책임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물질의 누출방지책임도 일반적으로 작업장으로 국한돼있어 이번처럼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생산공정사고에 대한 명확한 처벌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즉 환경처 구미시 노동부 등이 한가닥씩의 책임이 있으나 유독물질의 생산공정 등을 관리감독할 명확한 주체가 없어 유독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에 거의 무방비상태임이 드러나고 있다.<강진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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