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여사원 집으로 유인 정부에 폭행토록/30대 여자 이례적 강간죄 적용 3년형 선고○…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이보헌 부장판사)는 22일 미혼 여사원들을 집으로 유인해 내연의 남자에게 폭행토록한 S전기 여사원 김오윤피고인(39·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게 이례적으로 강간 및 강간미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영리약취·유인) 죄 등을 적용,징역 3년을 선고.
김피고인은 5년전부터 내연의 관계를 맺어온 유부남 채수용씨(47·수배중·경기 수원시 권선구 매탄동 현대아파트)가 『처녀와 관계를 갖고 싶다』고 하자 지난해 9월8일 하오 9시께 같은 회사후배인 전모양(23) 자매 등 4명을 집으로 유인,몰래 수면제를 먹인 뒤 채씨에게 차례로 성폭행 하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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