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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때 주택채권매입 폐지/자경농민 재산·취득세 감면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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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매매때 주택채권매입 폐지/자경농민 재산·취득세 감면도 검토

입력
199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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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 농어촌 발전기획단 「전업농 육성책」민자당은 22일 전업농육성을 위해 현재 농지매매때 부과하는 주택채권매입제도를 폐지하고,자경농민의 농지에 대한 재산세·취득세를 면제하거나 감면비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민자당은 이날 농어촌 발전기획단(단장 나웅배 정책위의장) 전체회의를 열고 기획단의 각지역 현지 출장보고를 들은뒤 농어촌발전을 위한 6개 분야의 정책과제를 선정,이같이 추진키로 했다.

나의장은 이와관련,『현재 5백만원 이상의 농지소유권 이전시 매매가의 2%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사도록 돼있으나 이는 도시주택건설 지원을 위해 농민이 부담을 떠맡는 것으로 사리에 맞지않는다』고 지적,주택채권 매입제도의 폐지방침을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농수산 금융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보증인 및 담보제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농림수산업 신용보증법을 개정키로하고,농어민의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중소기업 창업차원에서 지원육성할수 있도록 가칭 「농림수산업 창업지원법」을 제정,대기업과 농·축·수협 및 금융기관의 참여를 유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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