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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범위 확대로 신용카드 활성화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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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감면범위 확대로 신용카드 활성화 유도

입력
199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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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금전등록기도국세청은 22일 영수증이나 금전등록기를 제대로 쓰는 업소에 대해서는 세금감면을 확대해주기로 했다.

또 영수증을 일정기준이상 발행하는 업소는 영수증 모범업소로 선정,세무조사 등 일체의 세무간섭을 안하기로 했다.

국세청이 마련한 「영수증 및 신용카드제도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올해안에 부가가치세법을 개정,연간외형이 2억5천만원 미만인 소매 음식 숙박 서비스업소의 영수증발행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용카드의 경우 현행 발행금액의 0.5%에서 과세특례자(외형 3천6백만원 미만)는 1%,일반과세자는 1.5%로 각각 확대키로 했다.

또 금전등록기 영수증은 현재 0.5% 세액공제하던 것을 일반과세자에 한해 1%로 확대해주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영수증 발행금액이 전체신고액의 90% 이상이고 신고액 비율이 동일업종의 전국평균비율보다 20% 이상 많은 업소는 영수증 모범업소로 지정,모든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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