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묵인공무원 1명 포함/시공업과장등 2명은 오늘 구속【대구=유명상기자】 대구 비산염색공단 폐수불법방류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형사1부(임성재부장검사)는 22일 공단측이 지난 85년부터 최근까지 하루 1만∼2만톤의 폐수를 금호강에 방류해온 사실을 확인,공단이사장 노희찬(48) 기술담당이사 이원일씨(51) 등 2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폐수방류를 묵인한 대구시 환경보호과 지도계장 이종태씨(45)를 직무유기 등 혐의로 각각 구속하고 공단부이사장 이기영(47) 배출시설 관리인 조인제씨(35) 등 2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전무 윤재식(51) 폐수처리장 담당이사 최종식(49) 폐수처리장 운전과장 최진균씨(35) 등 3명을 수배했다.
검찰은 대구시 직원들이 지난89년 12월 공단의 2단계 폐수처리시설(B스텝) 준공검사때 1단계 폐수처리시설(A스텝) 배출구가 막혀있었다고 허위보고한 사실을 밝혀내고 대구시 공업과장 정원씨 공업계장 탁영대씨 등 2명을 직무유기·뇌물수수 등 혐의로 23일중 추가구속키로하고 대구시 전 환경보호과장 고광한씨와 직원 강성진씨를 같은 혐의로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대구 비산염색공단은 지난89년 12월 2단계 폐수처리시설(B스텝)을 증설하면서 폐쇄키로돼 있는 1단계 폐수처리시설(A스텝) 배출구를 통해 환경기준치(COD 1백PPM)의 3∼4배나 되는 폐수를 매일 1만∼2만톤씩 낙동강 지천인 금호강에 방류한 혐의다.
공단은 또 지난 85년부터 공단 입주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유입폐수가 처리용량(당시 3만톤)을 크게 초과하자 하루 1만∼1만3천톤의 초과분 폐수를 화학약품처리만하고 COD 5백∼6백PPM 상태로 예비펌프를 사용,공단천에 무단배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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