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만,전시비상법 폐지/다당제 민주주의 확대 개헌안도 승인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만,전시비상법 폐지/다당제 민주주의 확대 개헌안도 승인

입력
1991.04.23 00:00
0 0

◎헌정 정상화 발판마련/국민대회 의결【대북 로이터 AFP=연합】 대만국민대회는 22일 전시비상법 체제인 「동원감란시기 임시조례」를 폐지하고 다당제 민주주의 확대를 골자로 하는 헌법 개혁안을 승인,지난 1948년 이래 계속되어온 비상통치 체제를 탈피하고 헌정 정상화를 위한 역사적 발판을 마련했다.

총통 선출 및 헌법개정 권한을 갖고있는 대만 최고권력기관인 국민대회는 이날 지난 44년간 국민당 통치제제의 근간을 이뤄온 「동원감란시기 임시조례」 폐지 동의안에 대한 3 독회를 거쳐 이 비상법체제를 폐지키로 의결했다.

이등휘 총통은 이 동의안 내용에 따라 다음 주중으로 중국 공산당을 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공산감란기」 상황 규정,즉 비상사태 해제를 선언할 예정이며 이에따라 대중국정책도 변화를 맞을 전망이다.

국민대회는 한편 이에 앞서 민주주의 확대를 주요골자로 하는 한법개정안을 통과시킴으로써 이등휘 현 총통정부가 전체 중국의 합법적 통치자라는 기본 개념은 유지한 채 대만내에 민주화 개혁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

이날 통과된 헌법개정안은 현재 국민대회와 입법원 감찰원 등을 독차지하고 있는 고령의 본토 출신 국민당 종신 대의원들이 올해말까지 모두 물러나고 대신 선거로 선출된 대의원들이 다수 구성비율을 차지할 수 있도록 개혁조치를 취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학백촌 행정원장은 그러나 비상사태 해제가 단순히 중국과의 평화적 통일을 추구하는 대만정부의 정책을 천명하는 것일뿐 40여년에 걸친 중국과의 적대관계까지도 종식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