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평가인정제가 등장할 모양이다. 교개심은 교육개혁 3년작업 끝에 지난 87년에 이제도 도입을 건의했었다. 교육부는 그동안 관계법성안과 평가방안 마련을 끝내고 드디어 내달부터 대학평가작업에 착수한다는 보도다 (한국일보 22일자 22면). 펑가업무를 주관할 대학교육협의회는 올해 평가대상 대학을 서울대등 주요 국립대와 연세대·고려대·이화여대·서강대 등 유수사학을 포함한 13개 대학을 선정했다는 것이다. ◆대학평가 인정제의 도입취지와 목적은 대학의 공신력을 높이고 질적향상을 제고하는데 있다. 대학의 자율성 신장을 통해 자치능력을 부양하며,선의의 경쟁을 통해 대학들이 스스로 발전할 풍토와 분발할 동기를 부여하자는 것이다. 그것을 마다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걱정이 되는 것은 「외국의 좋은 제도」를 또 한차례 흉내나 내다말것 같아서다. 대학평가 인정제도는 영국·미국·호주 등에서 유래한것. 대학을 하겠다는 사람이 「설마하니 엉터리짓이야 하겠느냐」는 식으로 육영사업인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두터운데서 비롯된 제도다. ◆그래서 이들 나라들은 대학설립인가제란게 없다. 국가가 대학설립자들에게 「이래라 저래라」는 간섭을 않는다. 그러나 일단 대학을 세워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게 되기까지는 설립인가제 나라의 대학들보다 훨씬 힘이 든다. 지역 또는 전국 규모의 대학평가위원회서 수없이 많은 평가를 받아 일정 수준의 인정을 받아야만 대학으로써 적자생존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대학평가 인정제가 제구실을 하려면 첫째 대학을 평가할 주체가 공평무사하고 보편타당한 평가를 할만한 권위를 갖춰야한다. 대학들이 군말없이 평가결과에 승복·수용할줄 알아야 한다. 그 다음은 대학들이 평가결과의 공개를 두려워 말고 기꺼이 참여해 개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 평가인정제는 평가결과의 공개를 않기로 했다고 한다. 어딘가 출발부터 꺼림칙한 구석이 있어보인다. 대학평가인정제에 대한 기대 또한 크지않은게 좋을는지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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