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설 신설등 유연자세/민자/비례제·정당연설 허용주장/신민/민주선 선거연령 18세로 낮추고 기탁금 인하도 요구지방의회 선거법이 제정된지 불과 4개월이 채 못되고 지난 3월의 기초의회 선거라는 단 한차례의 실험을 거쳤는데도 또다시 개정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국회의원 선거법 등 선거법이 각당의 당리당략을 극명하게 반영해 허점투성이인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이번 역시 예외가 아니다.
각당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방향에도 당리당략의 입김이 스며들어있다.
민자당은 합동연설회를 줄이는 대신 개인연설회 도입을 추진하는 등 조용한 선거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신민당은 입법협상때 관철치못한 비례대표제의 부활을,민주당은 선거연령의 18세 인하를 각각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선거법이 개정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린 후보기탁금 문제와 농수축협조합장의 피선거권제한 등을 손질하는 선에서 끝나리라는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이와 관련,여야는 23일 사무총장회담을 갖고 이에 대한 구체적논의를 시작한다.
○…민자당은 오는 6월로 예정된 광역의회 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내린 조항만을 재검토,여야협상을 거쳐 지방의회 의원선거법을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자당이 검토하고 있는 개정방향은 현행법상 금지돼있는 개인연설회를 허용하는 대신 합동연설회(현행 선거구별 2회)를 1회로 축소한다는 것이다. 개인연설회의 경우 읍·면·동당 2회씩 허용한다는 것이 민자당측의 복안이다.
민자당이 합동연설회 횟수를 축소하고 개인연설회를 허용하려는 배경에는 지난번 기초의회 선거에서 합동연설회가 후보의 선거운동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못한 것으로 확인된데다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합동연설회를 개최할 경우 선거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한 후보기탁금 조정문제와 농수축협조합장의 피선거권 제한문제의 개선도 긍정적으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기초의회 의원후보는 2백만원의 기탁금을 내고있는데 반해 광역의회의원 후보의 경우 7백만원으로 책정된 현행법 규정은 편차가 크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임을 감안,이를 4백만원으로 하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민자당은 당초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개정당시 농수축협조합장이 지방의회에 출마할 수 없도록 제한했는데 이는 지방단위조합에 정치색을 배제하려는 계산이었으나 참정권 제한이라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허용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민자당이 이처럼 지방의회 선거법 개정방향에서 유연한 입장으로 선회한것은 기초·광역선거시기를 분리했고 기초의회 선거에서 공명선거 분위기가 정착됐다는 나름대로의 자신감의 표시로 해석된다.
민자당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지방의회 의원선거법 개정문제가 거론됐을때만해도 ▲선거운동 제한 ▲불합리한 선거구 획정의 재조정 ▲정당의 「적극개입」 부분차단 ▲국회의원 선거사무원 등록금지 등 강경한 입장이었으나 야권의 반발에 부딪쳐 이를 철회하고 일부 조항만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민자당이 선거법 개정에 신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은 최근 중앙선관위가 국회에 건의한 선거법 개정방향이 주로 선거운동 제한규정 삭제,후보자의 공정한 기회부여 등이어서 이를 수용한다는 의미도 없지않다.
그러나 민자당은 이번 국회에선 일부조항만 손질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꾸는 한편 앞으로 기초·광역의회선거를 동시에 실시할 경우에 대비,정당공천이 배제된 기초의회선거에서 사실상 정당이 개입하는 「병폐」를 차단하는 등 제도적장치도 마련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
○…신민당은 지난번 기초의회선거때의 경험은 물론 거슬러 올라가 협상때 관철시키지못한 부분까지를 개정하자고 요구하고 있다.
지역감정 완화와 여성 및 전문인력의 지자제 동참을 명분으로한 비례대표제 도입주장이 대표적인 예이다. 신민당은 의원정수의 4분의 1을 비례대표에 할애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경우 여성후보자를 2분의 1을 의무화하고 제1당에 60%만 주도록 할것을 제의하고 있다. 나머지 40%를 제2당 등에 주어 첨예한 지역감정을 완화시키고 동등한 조건에서는 진출이 어려운 여성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자는게 신민당의 취지이다.
신민당은 이와 함께 기초의회선거를 「동토선거」라고 비난했던 체험을 들어 선거운동의 대폭적인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현행법 40조의 포괄적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금지사항을 명시,법에 명시된 금지사항 이외에는 자유로운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합동연설 이외에도 개인연설회를 투표구수내의 횟수에서 자유롭게 허용토록하고 정당이나 단체가 지지후보에 대한 지원성격의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했다.
또 선거공영제의 범위를 넓히고 선거벽보 관련비용 및 선거공보 관련비용,합동연설회 관리비용 및 투표참관 인수당 등을 자치단체가 부담토록했다. 그리고 기탁금액의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고려해 기탁금액을 법에 규정하지않고 중앙선관위 규칙에 이관토록했다.
신민당은 현행선거법이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하기위해서 만들어진게 아니라 정당과 후보자의 「발목」을 잡아 제한된 선거운동만을 하도록하기위해 잘못입법되었기 때문에 대폭 수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의 개정방향은 ▲정당참여 확대 및 자율적인 선거운동의 보장 ▲기탁금 인하 ▲후보제한 철폐 및 선거권 확대 ▲비례대표 제도입 등으로 요약된다.
정당참여의 경우 지자제가 행정집행보다 정책결정의 의미가 크므로 정당의 비판기능을 통한 책임정치를 구현하자면 참여의 폭이 대폭 넓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합동연설회 유지·개인연설회 신설·유인물 배포를 위한 호별방문 허용·소형인쇄물 부피제한삭제 등 선거운동의 대폭완화를 강조하고 있다.
기탁금의 경우 주민참여기회를 늘리기 위해 광역 3백만원,기초 1백만원으로 낮춰야한다는 것이다.
후보제한을 철폐,상근직이며 공법상의 권한을 갖고있는 농지개량조합장 이외의 모든 비상근 명예직조합장은 출마가 허용돼야하며 선거권도 현행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조명구·정병진기자>조명구·정병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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