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상회담서 합의 협정체결 위해정부는 이번 한소 정상회담에서 어업협정을 조기에 타결키로 합의함에 따라 협정체결을 위한 어업회담을 다음달중 열 것을 소련당국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정부의 고위당국자가 22일 밝혔다.
이 당국자는 당초 양국은 지난 3월11일 소련에서 어업회담을 열어 협정을 체결할 계획이었으나 소련의 국내사정으로 연기됐다고 밝히고 이번 양국 정상회담에서 조기타결에 합의를 봄에 따라 외교경로를 통해 소련 당국에 회담개최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소련측은 지난 3월 회담을 연기할 때 2개월 정도 늦추면 좋겠다고 희망했기 때문에 5월중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국간에 어업협정이 체결되면 우리나라 어선이 소련영해내에서 직접 조업을 할수있게돼 원양어업이 활기를 띨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수출용 원자재로 사용되는 물량을 포함,연간 60만톤이 필요한 명태의 경우 지난 89년 미국영해내에서의 조업이 금지된 이후 심각한 공급부족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협정이 체결되면 캄차카반도 부근 소련영해에서 우리 어선이 직접 조업을 할수 있게돼 북양명태를 원료로 하는 어가공 산업이 활기를 띨것으로 보인다.
원양업계는 또 소련현지에 어가공 공장건설을 강력히 희망해 왔으나 정부간의 협정이 체결되지 않아 미뤄왔던 것을 이번 정상회담 합의를 계기로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소양국은 지난해 모스크바 정상회담에서 어업협정을 포함,6개 협정을 맺기로 합의,이중 투자보장 협정 등 5개 협정은 체결되었으나 어업협정만 지난 1월 가조인된 상태로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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