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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미공제 증여세 부과」 위헌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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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미공제 증여세 부과」 위헌소지”

입력
1991.04.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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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용땐 근거없이 과중한 부담/실질과세원칙에 위배”/서울고법,헌재에 심판제청서울고법 특별9부(재판장 이영범 부장판사)는 22일 김영주씨(서울 용산구 이촌동 302) 등 김씨형제 4명이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가족간에 대신 변제해야 할 채무까지 포함해 재산이 증여됐을 경우에도 증여받은 재산전체를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토록 규정한 상속세법(제29조4­2항)은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했다.

김씨 형제는 88년1월 부모로부터 서울 중구 명동2가 51에 있는 5층짜리 상가건물 등 건물 2채를 물려받은 뒤 입주상인들의 보증금을 공제한 3억1천만원을 증여재산으로 신고했으나 용산세무서측이 상속세법상의 규정을 근거로 점포보증금을 포함시킨 17억6천여만원을 증여재산으로 계산,10억여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89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헌제청을 신청했었다.

재판부는 제청서에서 『상속세법 29조4­2항은 채무액을 무제한 공제해줄 경우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를 막기 위한 조항이지만 조세회피방지라는 목적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재산권 등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한하는데 그쳐야 한다』며 『이 조항을 무차별적으로 적용하면 근거없이 과중한 증여세를 부담하게 돼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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