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유명상기자】 대구 마비염색공단 폐수 무단방류 사건을 수사중인 대구지검 형사1부(임성재 부장검사)는 21일 염색공단이 폐수배출 부담금을 덜 내기위해 지난 89년 12월부터 하루 1만∼2만여톤의 폐수를 무단방류해온 사실을 밝혀내고 노희찬 공단이사장(48) 이원일 기술담당상무 백옥현 총무이사 등 공단 임직원 등 6∼7명을 수질환경보전법 위반혐의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검찰에 의하면 이들은 폐수배출부과금을 적게 내기위해 지난 89년 12월 2단계 폐수처리시설(B스텝 용량 4만톤)을 증설하면서 폐쇄토록 돼있는 기존 1단계 처리시설(A스텝)의 폐수배출구를 통해 환경기준(COD 1백 ppm)의 3∼4배나 되는 COD 3백80ppm의 폐수를 하루 1만∼2만톤씩 금호강 지천인 공단천에 무단방류해오다 지난 3월 낙동강 페놀오염사건이 터지자 방류를 중단했다는것.
이들은 또 2단계 처리시설(B스텝)이 증설된 89년 12월 이전에도 공단천에 불법방류해온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대구시 환경보호과 직원들이 지난 89년 12월 2단계 처리시설 준공검사때 단계 폐수처리시설 배출구가 콘크리트로 폐쇄돼 있었다고 허위보고한 사실도 밝혀내고 대구시 환경보호과 직원 1∼2명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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