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서부지청 형사 2부 이등원 검사는 21일 TV 경마장에서 방영되는 겅마화면을 이용,고객들을 상대로 하루 평균 1천만원 규모의 사설경마를 해온 지민주씨(39·상업·서울 성동구 구의동 446) 등 11명을 한국마사회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검찰은 TV 경마장 관리를 위탁받은 용역회사의 일부 직원 등이 사설경마를 묵인해주는 대가로 이들로부터 매달 50∼60만원을 건네받았다는 정보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지씨는 지난 3월10일 서울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 TV 경마장」에서 투자금액의 10%를 더한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금을 지급하기로 한뒤 고객 1백여명으로부터 우승 예상마 번호를 기재한 마권 구매권과 돈을 건네받아 사설 경마를 한 것을 비롯,지난 14일까지 경마가 벌어지는 매주 금,토,일요일에 사설경마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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