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노사분규 피해 기업/긴급운영자금 지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노사분규 피해 기업/긴급운영자금 지원

입력
1991.04.21 00:00
0 0

정부는 20일 기업이 자체분규없이 모기업 또는 관련 기업의 노사분규나 제3차 개입에 의해 분규가 발생,자금 압박을 겪는 경우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또 수출업체에 대해서는 조업중단 기간을 감안해 무역금융 융자 기간을 현행 최고 6개월에서 9개월까지는 늘려주기로 했다.

지원을 받고자하는 기업은 대한상의,중소기업 중앙회 등으로부터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아 거래 은행에 자금지원을 신청하면 되는데 지난해의 경우 21억7천만원의 운영자금과 70억2천만원의 무역금융 연장 혜택이 주어졌다.

정부는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 기업을 제조업외에 백화점 등 대규모 소매점까지 확대키로 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