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전지 비철금속 용접봉제조 등 카드뮴 취급현장의 17.7%가 카드뮴 허용기준치를 초과,이들업소 근로자들의 카드뮴중독 위험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노동부는 20일 지난 1월28일부터 2월25일까지 한국산업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전국 23개 카드뮴취급업체의 79개 현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로케트전지 등 7개업체 14개소(17.7%)에서 공기중 카드뮴농도가 허용기준치(공기 1㎥당 0.05㎎)를 초과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또 과거 카드뮴취급사업장을 포함,20개 업체에서 카드뮴에 폭로될 가능성이 있는 근로자 1백90명의 혈중·요중 카드뮴 농도에 대한 생물검사도 실시,이중 정밀검사가 필요한 30명을 다시 정밀검진한 결과 혈중·요중카드뮴 농도가 정상치(혈중 1마이크로g/1백㎖·요중 10마이크로g/ℓ)를 넘은 요주의자 9명과 비중격천공환자 1명을 발견,작업전환·추적관찰 등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카드뮴취급업체 17개소를 포함한 22개 사업장에 1백71건의 시정명령을 내리고 지정기간내에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경우 해당사업체에 강력한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된 용접봉 제조업체 4개소와 비철금속제품 제조업체 2개소,축전지제조업체 1개소 등 7개소에 대해서는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집중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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