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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암리」 유족 일 정부 상대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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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암리」 유족 일 정부 상대 손배소

입력
1991.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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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 군중 교회 모아 학살”… 72년만에/위령비·공식사과도 요구3·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15일 일제가 저지른 제암리학살 사건의 희생자 29명의 유족들이 72년만에 일본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공식사과를 요구하는 소송을 낸다.

5월16일께 도일,동경지방 재판소에 소장을 내기로한 이 소송의 원고는 당시 남편을 잃은 유일한 목격자 전동례할머니(96·경기 화성군 향남면 제암리 325)와 유족 안용웅씨(49·제암리 326)를 비롯한 희생자들의 손자·증손자 등 여섯가족 7명이다. 유족들은 소송을 통해 ▲진상규명과 위령비건립 ▲일본정부의 한일양국매스컴을 통한 사과 ▲일본정부의 배상의무확인 ▲소송비용의 부담 등을 요구키로 했다.

배상요구액은 소송을 지원하는 재일동포단체 「일본의 한국인에 대한 공식진사 배상요구재판추진회」(회장 송두회·75·시인)과 협의,5월초까지 결정키로 했다.

제암리 사건은 총독부가 파견한 헌병 30여명이 『발안장터만세 시위에 대한 가혹행위를 사과하겠다』며 15세 이상 남자를 교회에 모이게 한뒤 23명이 모이자 문을 잠그고 방화·사살한 사건이다.

일본헌병들은 제암리마을도 불지르고 인근 고주리에서 6명을 더 학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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