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20일 4백만 부산시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하류 물금·매리취수장 유역의 김해군 밀양군 양산군 창원군일대 10개 읍면 5백71㎢ 25일부터 청정지역으로 지정했다.이에따라 이들 지역에서는 앞으로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와 COD(화학적 산소요구량)의 배출허용기준이 1백PPM에서 50PPM으로 강화되고 카드뮴 수은 페놀 비소 등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이 5배로 강화된다. 또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업체의 신규설치가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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