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류장 아닌곳서 택시 승하차 단속/위반 운전사 범칙금 3만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류장 아닌곳서 택시 승하차 단속/위반 운전사 범칙금 3만원

입력
1991.04.20 00:00
0 0

◎내달부터/승객엔 5천원치안본부는 19일 서울 등 6대 도시의 도심교통 정체를 줄이고 운행질서를 확립하기위해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택시를 타고 내리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5월1일부터 서울의 종로·청계천·퇴계동·을지로·율곡로 등 도심 5개도로에서 우선 실시하고 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 등은 택시 정류장 설치를 병행하면서 지역여건에 따라 단속지역을 설정,7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적발되는 택시운전사에게는 정차위반으로 3만원,승객에게는 보행위반으로 5천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