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승객엔 5천원치안본부는 19일 서울 등 6대 도시의 도심교통 정체를 줄이고 운행질서를 확립하기위해 정류장이 아닌 곳에서 택시를 타고 내리는 행위에 대해 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경찰은 5월1일부터 서울의 종로·청계천·퇴계동·을지로·율곡로 등 도심 5개도로에서 우선 실시하고 부산·대구·광주·인천·대전 등은 택시 정류장 설치를 병행하면서 지역여건에 따라 단속지역을 설정,7월부터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적발되는 택시운전사에게는 정차위반으로 3만원,승객에게는 보행위반으로 5천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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