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행정 특수성 감안 특례인정/내무부감사 총리실 조정 거치게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 관한 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으로써 서울시는 앞으로 광역의회구성 이후에도 내무부의 직접감독을 받지않는 독립적인 지위를 갖게됐다.
특례법제정을 둘러싸고 내무부는 당초 서울시도 지방자치단체인 만큼 지자제실시 이후에는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내무부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며 법제정에 반대했으나 수도행정의 특수성을 감안,특례를 인정해야 한다는 시의 주장이 대체로 받아들여지게 된것.
이날 의결된 법률안은 그동안 내무부와 서울시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했던 지방채 발행승인권과 감사권에 대해 양측의 주장을 절충,내무부가 권한을 행사하되 국무총리에게 보고(기채) 또는 조정(감사) 과정을 거치도록 해 중복감사로 인한 업무지연이나 사업차질 등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이밖의 조항은 대부분이 서울시의 의사를 반영,▲국가공무원의 임용권 및 서훈추천권, 공무원의 해외파견 및 국내외 위탁교육권과 ▲직속기관,지방공사및 지방 공단의 설치권 ▲자치구간의 재원조정권 등을 시장이 행사할수 있도록 했다.
또 서울시의 행정심판에 대한 심의·의견을 총리소속 행정심판위원회가 담당하고 수도권 지역에서 서울시와 관련된 도로교통·환경업무 등에 관한 계획수립과 집행에 있어서도 중앙부처와 서울시의 의견이 대립되는 경우 총리가 이를 조정토록 해 광역행정에 관한 조정업무를 내무부가 아닌 총리실이 맡도록 했다.
서울시는 지난 62년 제정된 서울시행정지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그동안 총리실의 지휘·감독을 받는등 특수한지위를 누려왔으나 광역의회 구성과 함께 이법이 자동페지돼 서울시도 타시·도와 마찬가지로 내무부의 지위·감독을 받게 되자 전인구의 4분의 1이 살고 있는 서울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이같은 이견의 저변에는 지방행정의 합리성이란 측면보다는 지자제실시 이후에도 중앙정부의 권한을 행사하려는 내무부와 사실상의 완전자치를 주장하는 서울시의 보이지 않는 대립의 측면이 강했다.<김상우기자>김상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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