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 규정고시내달부터 타이어제조 및 수입업자는 타이어 판매량에 해당하는 양만큼의 폐타이어를 수거,전류소각 등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환경처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폐타이어 회수 및 처리방법에 관한 규정을 고시,내달 16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규정에 의하면 타이어제조 및 수입업자는 타이어의 유통단계별 거래실적을 기록,이에따라 폐타이어를 전량수거해 건류소각시설 등 유해가스 배출방지설비를 갖춘 시설에서 처리해야 한다.
환경처는 이를위해 타이어제조 및 수입업자가 매년 12월말 다음해 타이어 및 수입계획량 폐타이어 발생예상량 처리계획 등을 환경처에 보고토록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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