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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산 우량기업에 대림산업도 어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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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분산 우량기업에 대림산업도 어제 신청

입력
199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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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 이회장 지분 7.4%대림그룹의 모기업인 대림산업도 새 여신관리규정상 최대혜택이 주어지는 주식분산 우량기업으로 선정해 줄 것을 주거래은행인 한일은행에 신청했다.

18일 업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이미 주식분산 우량기업으로 신청할 방침을 전했던 기아자동차가 이날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에 정식으로 선정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대림산업도 주식분산 우량기업으로 선정받기 위해 이날 정식서류를 제출했다.

대림산업은 최근 주식 20만주를 처분,이재준회장의 주식지분이 7.4%로 정부제시기준인 8%를 넘지않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대출제한 및 부동산규제 등 일체의 여신관리에서 제외되는 주식분산 우량기업으로 선정받기로 했다.

주식분산 우량기업은 이들 기업의 신청으로 국세청 증권감독원 등의 정밀심사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날 대림그룹은 대림자동차 대림요업 대림콘크리트를,기아그룹은 아시아자동차 기아기공 기아특수강을 각각 신청했다.

또 한진그룹은 대한항공 한진해운 한일개발을,극동건설은 극동건설 극동요업 국제종건을 역시 주력업체로 신청했으며 동아건설은 동아건설 1개 업체만을 신청했다.

한편 대우그룹의 대우중공업도 대주주 주식지분이 7% 안팎에 불과하다고 판단,주식분산 우량기업 신청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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