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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전세버스업 소비성업종 지정/관련업계 “철회” 강력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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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전세버스업 소비성업종 지정/관련업계 “철회” 강력 요구

입력
1991.04.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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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비 손비한도 축소등 세제혜택 줄어/“내년 시장개방 앞두고 큰타격”/정부 “시행후 문제있으면 개선”정부가 과소비억제를 위해 여행업과 전세버스업을 소비성 업종으로 분류,세제상의 혜택을 크게 줄이기로 한데 대해 관련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향락 및 호화사치성 업종을 규제,과소비를 억제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2월 법인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관광업과 전세버스업을 소비성 업종으로 추가지정했다.

이에따라 이들 업계는 오락서비스업,음식점업,숙박업 등과 마찬가지의 여신규제를 받게됐으며 종전에는 제한이 없던 광고선전비의 손금인정 한도가 외형의 2%로 줄어들게 됐다. 또 접대비 지출한도도 종전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됐다.

관련업계에서는 관광업이나 전세버스업을 다른 호화사치성 업종처럼 소비성업종으로 분류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며 철회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관광업과 전세버스업이 사치성관광을 부추기고 향략을 조장하기 때문에 소비성 업종으로 분류했다는 정부의 주장은 전적으로 틀렸다는 것이다.

관광업계는 정부의 이번조치는 그동안 시행해온 관광업 육성시책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국내관광업의 경쟁력이 크게 약화돼 관광업 자체가 전반적으로 위축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광업계의 한 관계자는 『지난 75년 관광산업을 주요 전략산업으로 지정,수출산업에 준하는 금융·세제·행정 등 제반지원을 통해 관광산업을 육성시켜 왔던 정부가 관광산업의 기반이 구미 선진국이나 일본은 물론 경쟁상대인 동남아 각국에 비해서도 미비한 상태에서 소비성 업종으로 분류,규제하기 시작한다면 앞으로 국내 관광업은 설 땅이 없게 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내년부터 관광업이 개방될 예정이어서 가뜩이나 업계가 긴장되어 있는 상황인데 또 규제를 한다면 업계는 더욱 영세해지게 된다고 한숨을 쉬고있다.

이들은 또 관광산업은 외화소득을 통해 국제수지 개선에도 한몫을 해왔는데 광고선전을 줄일경우 외국인관광객 유치가 어려워져 이같은 효과도 기대할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L관광의 경우 지난해 광고선전비로 3억원을 지출했는데 이번 정부조치로 올해에는 6천만원으로 광고선전비를 줄여야 하게됐다.

이회사 관계자는 『관광업이야말로 광고나 선전을 통하지 않고는 고객을 유치할 수 없는 업종인데 광고선전비를 전액손비로 처리해주지 않으면 광고를 줄입수밖에 없어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관광선진국으로 우리보다 훨씬 막대한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EC국가들이 관광산업을 진흥시킬 목적으로 업계에 각종 지원을 계속하고 있는것 과는 반대로 우리 정부는 관광업을 소비성 업종으로 규정하는 등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펴나가는 것은 정책의 후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전세버스업계에서는 『전세버스의 80%는 직장인 출퇴근이나 수학여행,연수회 등에 투입되고 있으며 순수하게 관광에 이용되는 버스는 20%에 지나지 않는다』며 『이같은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채 전세버스업을 소비성 업종으로 분류,규제를 가하겠다는 정부처사는 부당하기 짝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광업계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재무부 당국자는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과소비조장 업종을 규제하지 않을수 없기때문에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히고 『앞으로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다시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말하고 있다.<정숭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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