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서울시장이 구 재원 조정/내무부 「자치」감사는 총리조정 거치도록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서울시장이 구 재원 조정/내무부 「자치」감사는 총리조정 거치도록

입력
1991.04.19 00:00
0 0

◎국무회의 의결국무회의는 18일 서울 시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없이 자치구간의 재원조정을 할 수 있고 서울시에 대한 내무부 장관의 자치사무 감사는 국무총리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서울시 행정 특례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수도권 광역행정에 있어 서울시와 중앙부처간에 이견이 생길 경우 국무총리가 조정토록 하고,서울시 행정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관장토록 규정했다.★관련기사 21면

이날 회의는 또 정화시설을 가동치 않고 오염물질을 하천 등에 불법 배출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 5년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