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국무회의는 18일 서울 시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없이 자치구간의 재원조정을 할 수 있고 서울시에 대한 내무부 장관의 자치사무 감사는 국무총리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한 「서울시 행정 특례에 관한 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수도권 광역행정에 있어 서울시와 중앙부처간에 이견이 생길 경우 국무총리가 조정토록 하고,서울시 행정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관장토록 규정했다.★관련기사 21면
이날 회의는 또 정화시설을 가동치 않고 오염물질을 하천 등에 불법 배출한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행 5년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이하 징역·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수질환경보전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