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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추행 무조건 처벌을”/“친고죄 적용은 불합리” 여론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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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추행 무조건 처벌을”/“친고죄 적용은 불합리” 여론높아

입력
199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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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범도 버젓이 「합의석방」/“특수강간죄에 포함해야”최근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 등 반인륜적 성범죄가 늘고 있지만 피해자와의 합의에 의한 고소취하로 처벌되지 않는 일이 많아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적인 성범죄는 친고죄에서 제외해 피해자의 고소가 없더라도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같은 여론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다른 강간 행위보다 죄질이 더 나쁜데도 피해자의 부모등이 고소를 취하할 경우 공소권이 없는 일반 강간죄에 포함돼 있어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경북 경산경찰서는 지난 4일 경산시 동부동의 통장인 김모씨(40·의류행상)를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으나 김씨를 고소했던 피해자 보호자가 김씨와 합의,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구속 5일만인 지난 8일 하오 김씨를 석방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중순 낮 경산시 중방동 어린이 놀이터에서 놀고 있던 이 동네 최모양(8·모국교 1년)과 정모양(10·모국교 3년)을 트럭에 태우고 인근 체육공원에 데리고가 강제추행하는 등 지난 3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국교생 10명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경찰은 『김씨의 행위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해당,3년이상의 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으나 이 죄는 친고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고소를 취하한 상태에서는 더 이상 처벌할 근거가 없어 김씨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미성년자를 강제추행하다 상해를 입힌 경우는 친고죄가 아닌 강간치상죄에 해당,처벌할 수 있으나 단순 추행 행위는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친고죄에 해당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추행은 피해자 개인의 의사에 따라 처벌여부가 결정될 수 없는 심각한 사회적 폭력이며 용서할 수 없는 극악한 행위』라며 이같은 범죄행위는 피해자 개인 법익보호 측면 보다는 전체사회의 법익보호를 위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으로 강간죄를 범한 경우 합의여부를 불문,처벌하도록 돼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의 특수 강간죄의 적용 대상을 넓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상습적인 강간·간음 및 강제추행의 경우도 포함되도록 법 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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