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법대체 철회… “신중처벌” 조항만 삽입등신민당은 17일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여야 개혁입법협상의 돌파구마련을 위해 보안법의 대체입법주장을 철회키로하는 등 신축적인 협상안을 마련,여당측에 제시키로 했다.
김대중총재는 이날 『국민이 납득할수 있고,우리당이 수용할수 있는 최소한의 요구사항만 반영된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문제를 일단락짓겠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조세형 정책위의장은 금명간 나웅배 민자정책위의장과 접촉,신민당의 방침을 설명하고 여당의 상응한 양보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당은 보안법의 경우 대체입법주장을 거두는대신 「반국가단체를 이롭게 했다해도 국가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한 신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헙법재판소의 한정합헌판결취지를 법조항 전반에 적용해 개정할 것을 여당에 요구키로 했다.
이에비해 민자당측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를 「찬양·고무죄」에 한해 적용,개정한다는 방침이다.
신민당은 이와함께 경찰법상 「경찰위원회 위원의 국회추천」을 여당이 수용할 경우 「경무관급이상 경찰공무원에 대한 경찰위원회의 임명동의권 인정」 주장을 임명심의권 인정수준으로 하거나 아예 철회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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