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공시지가가 적용되는 90년 9월이후 부동산거래의 양도소득세 실사 신청자에 대해 실제거래가액을 확인키 위한 실지조사에 착수했다.17일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부동산 매매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세무서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한 관련 납세대상자들이 제출한 매매계약서 등 실사신청 자료를 대상으로 거래상대방에 대한 확인조사와 인접부동산 가격의 탐문조사를 통해 신청자료의 진실여부를 직접 조사해 세부담의 경감을 노리는 허위자료인지의 여부를 가려내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최근 일선세무서에 「공시지가 적용에 따른 실지조사 결정지침」을 시달,거래 상대방에 대해 직접면담 질문조사를 통해 취득 및 양도가격의 진위나 부동산 중개업자의 개입여부 등 부동산 매매과정을 정밀조사토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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