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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채권입찰상한액 조정/40.8평 초과 평당 100∼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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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채권입찰상한액 조정/40.8평 초과 평당 100∼110만원

입력
199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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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 내주확정/종전보다 10∼20만원 올려/30.8평 초과 65∼75만/25.7평 초과 40∼45만건설부는 17일 전용면적 25.7평 초과 아파트까지 채권입찰제가 확대실시되는 수도권신도시의 채권입찰상한액을 40.8평 초과는 종전(평당 90만원)보다 10만∼20만원 상향조정하고 30.8평 초과∼40.8평 이하는 65만∼75만원,25.7평 초과∼30.8평 이하는 40만∼45만원선에서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파트 건축비조정이 매듭지어짐에 따라 신도시에서의 아파트분양이 본격화될 것에 대비,채권입찰상환액 책정작업을 진행중인 건설부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징적인 선에서 채권입찰상환액을 결정,내주중 확정하기로 했다.

건설부는 당초 아파트가 수요를 차단한다는 취지에서 불로소득을 흡수하기 위해 채권입찰상한액을 가능한한 높게 책정할 방침이었으나 지난 3월말로 수도권과 6대 도시에서의 주택전산화가 완료돼 신도시아파트분양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다 최근의 아파트 건축비인상에 이어 채권입찰상한액마저 현실화시킬 경우 입주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여론에 따라 이같은 방침을 정했다.

건설부 방침대로 채권입찰상한액이 결정될 경우 입주자가 부담해야할 채권액의 최대액수는 전용면적 30평인 아파트는 1천2백만∼1천3백50만원,35평은 2천만∼2천6백만원,45평은 4천5백만∼4천9백50만원에 이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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