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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경협 절차 간소화/사전심의 대상 2백만불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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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방경협 절차 간소화/사전심의 대상 2백만불 이상으로

입력
1991.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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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7일 최근 소련 중국 등 북방사회주의 국가와의 경협교류가 다양화되고 사업규모도 점차 대형화됨에 따라 사업계획 심의대상 투자규모를 높이는 등 추진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경제기획원에 따르면 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했던 일반투자 및 자원개발 사업규모를 현행 1백만달러 이상에서 2백만달러 이상으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또 국제 민간경제협의회(IPECK)가 북방전문조사기관으로 기능을 전환함에 따라 앞으로 2백만달러 이상 규모인 경협 사업계획은 IPECK를 거치지 않고 곧장 주무부처에 접수토록 심의절차를 단축했다.

북방국가 투자사업이 전체 해외투자액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88년 1.0%에서 지난해들어 4.5%로 높아졌으며 투자규모도 대형화됐다.

또 지난 85년이후 지난해까지 한은의 해외투자사업 심의회 허가를 획득한 북방사업 가운데 2백만달러 이상 사업건수는 전체의 16%인 12건,북방경제정책 실무위원회의 예비검토를 받은 사업중 2백만달러 이상 대형사업은 전체의 59%인 17건에 달했다.

한편 지난 2월말 현재 국내기업의 북방국가 투자현황은 중국이 75건,8천9백61만달러,소련이 7건 1천1백90만달러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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