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종업원 항소심서 “무죄”새벽에 호텍객실쪽 계단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폐쇄회로 TV에 잡혔다는 이유만으로 절도범으로 몰려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복역한 호텔종업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형사지법 항소4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16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객실에 몰래들어가 일화 1백28만엔(한화 약 7백만원)이 든 손가방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호텔종업원 우형준피고인(26·서울 마포구 서교동 475의25)에게 『절도사실을 인정할만한 직접증거가 전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우피고인은 지난해 3월19일 상오5시30분께 롯데호텔 신관 2466호에 투숙한 김모씨가 잠이든 사이 경대위에 있던 손가방을 훔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형기만료로 석방됐었다.
호텔측은 사건발생 20일 후인 지난해 4월9일 종업원들만 출입하는 호텔신관 로비의 짐보관소에서 여권과 일화 4백엔이 남아있는 손가방이 발견되자 내부범행으로 단정,폐쇄회로 TV를 통해 범행시각으로 추정되는 3월19일 상오3시부터 7시 사이에 호텔객실층을 오르내렸던 우피고인을 경찰에 넘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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