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규제서 일체 제외/최대지분이 2.74%/“판도에 영향” 타자동차사 긴장기아그룹의 간판기업인 기아자동차가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정부의 새 여신관리에서 가장 커다란 혜택이 주어지는 주식분산 우량기업으로 지정해 줄 것을 주거래은행에 신청할 방침이다.
이 회사는 국세청과 증권감독원의 검사에서도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여 첫번째 주식분산 우량에 따른 여신규제 제외기업으로 탄생할 것이 확실시된다.
16일 업계와 금융계에 따르면 기아자동차는 소유주나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지분이 정부제시 기준인 8%를 크게 밑돌고 있기 때문에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에 주식분산 우량기업으로 신청하겠다는 의사를 이미 밝혔다.
기아자동차는 자체 분석결과 김상문 명예회장의 소유 지분이 2.74%,김선홍 회장의 지분이 0.06%에 그치는 등 지배적인 대주주가 없어 새 여신관리 규정상의 주식분산 우량기업 기준 지분인 8% 이하를 충분히 충족시킬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로는 미 포드사가 10.0%,일 마쓰다가 8.0%의 지분을 갖고 있으나 외국인의 지분참여는 소유주 및 특수관계인 규정에서 배제된다.
주식분산 우량기업이 되면 은행대출 제한을 안받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취득의 사전승인 등 규제에서도 벗어나는 등 일체의 여신관리 규정적용을 받지않게돼 새 여신관리 규정상의 「주력업체」보다도 더욱 자유롭게 기업을 확장할 수 있게 된다.
기아그룹은 또 기아자동차의 주식분산 우량기업신청으로 기아기공 기아특수강 아시아자동차 등 3개 기업을 별도로 주력업체로 신청,4개의 핵심계열사가 여신관리 규제에서 예외적용을 받게 된다.
국내 주요자동차 메이커인 현대·대우·쌍용자동차도 각각 그룹의 주력업체로 선정될게 확실하지만 기아자동차의 주식분산 우량기업 신청으로 업계판도에 영향을 미칠까봐 더욱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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