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맹독성 농약 차례다(사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맹독성 농약 차례다(사설)

입력
1991.04.17 00:00
0 0

해충구제 등으로 농업증산에 한몫을 하지만 토양과 수질을 오염시키는 공해의 요인이 되고,더 나아가서는 인체건강에 치명적인 위해를 끼치는 농약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통계마다 상당한 차이가 있으나 농가의 38∼53%가 농약사고를 경험했고,농약사고로 목숨을 잃은 직접적인 희생자의 수가 해마다 늘기만 하여 연간 1천명선에 이르고 있다. 중독 등 직접적인 농약사고외에도 농산물 잔류농약으로 인한 국민건강의 위해까지 포함시키면 유해 맹독농약의 피해는 짐작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다.수입 미국산 자몽의 알라성분검출 논쟁,대미수출 한국산 배의 잔류농약 시비,발암성EBDC(에틸렌 비스디치오 카바메이트)계 농약의 남용 등 농약파동이 최근 수년간 끊이지않고 발생하여 그때마다 국민에게 커다란 충격을 안겨 주었다.

농약파동이 터질때마다 정부당국은 문제된 농약의 판금,수거 등 뒷북을 치며 앞으로의 철저관리를 다짐하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정부당국의 다짐은 번번이 진상호도에 그쳤을뿐 행정의 효율성을 높여 유해맹독농약의 남용을 막지못해왔다.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어 외국서는 사용금지되고 있는 41종62품목의 맹독성 유해농약이 국내에서는 버젓이 생산,판매,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한 소비자단체의 고발로 밝혀졌다.

시중에 유통되는 41종 62품목의 맹독성 농약중에는 유엔 아태경제이사회(ESCAP)와 세계보건기구(WHO)가 공동작성한 농약목록서 인체유해로 분류된 농약성분이 30종이나 포함되어 있다고 한다. 한국은 ESCAP과 WHO의 회원국인만큼 민간단체인 소비자단체보다 앞서 정부가 ESCAP과 WHO 공동작성의 농약목록을 먼저 입수하여 응분의 조치를 취했어야 마땅한데 그동안 농정당국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심스럽기 이를데 없다.

잔류농약은 생산공장의 산업폐기물,목장과 내수면양어장의 낙농오물,도시의 생활오수 등과 함께 환경오염의 주요요인이 되고 있으며 맹독성에 있어서는 다른 오염요인을 훨씬 능가하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골프장 등의 맹독성 농약의 남용이 수없이 지적되어온 터이다.

더구나 페놀유출사고이후 전국 하천의 수질오염실태와 그 개선책이 전국민적인 관심사가 되었으므로 공해요인인 농약의 관리를 맡은 농정당국은 이제까지의 농약관리에 허점이 없었는지 면밀히 재점검을 했어야 마땅했는데,외국서 유해물질로 판정되어 사용금지하고 국제기구에서 마저 유해성분으로 분류하여 통보한 것조차 제대로 챙기지 않고 손을 놓고 있었다는 형편이다.

이러고서는 환경당국이 수질개선 장기대책을 발표하고 아무리 서둘러대야 한쪽 문만 잠그고 다른 한쪽 문을 열어 놓은채로 도둑을 잡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현재에는 안전한 것으로 인정된 농약일지라도 유해여부에 대한 분석·연구를 끊이지않고 계속하며 외국의 연구결과와 자료를 수시로 입수하여 인체에 조금이라도 유해한 것으로 분석되면 지체없이 폐기하고 사용금지하는 것만이 농약화를 추방하고 공해요인을 제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