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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0평 초과/호화빌라 건축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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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면적 50평 초과/호화빌라 건축 제한

입력
1991.04.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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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는 16일 건자재 및 인력난 완화를 위해 전용면적 50평을 초과하는 호화빌라의 건축을 연말까지 제한하기로 했다.건설부는 이파트 표준 건축비의 조정으로 신도시에서의 아파트 분양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른 건자재 및 건설인력의 공급난을 완화하기 위해 전용면적 50평을 초과하는 호화빌라에 대해서는 17일부터 연말까지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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