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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의원 국감등 활동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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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의원 국감등 활동 제한

입력
199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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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사례금도 규제/출석정지땐 수당 반감/민자,윤리규범안 임시국회 처리민자당은 15일 하오 당정치풍토쇄신제도 개선특위(위원장 김윤환 사무총장)를 열어 특위산하 3개 소위가 마련한 국회법 개정안 및 의원윤리 실천규범안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확정,이를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국회법 개정소위(위원장 남재희의원)가 마련한 의원윤리 실천규범안은 법률안 및 기타의 안과 관련한 금품수수를 엄격히 금지하고 겸직의원은 겸직과 이해관계가 있는 국정감사·조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등 전문 17조로 구성돼 있다.

실천규범은 또 ▲회기중 결혼주례 등의 이유로 본회의 및 위원회에 불참해서는 안되며 ▲해외활동을 할 경우 보고와 신고의무를 이행해야하고 ▲의장·부의장의 겸직을 금지하는 한편 상임위원장 특위위원장도 유관업체·단체의 유급임직원을 겸직할수 없도록 했다.

이 규범안은 이밖에 의정활동과 관련해 취득한 국가기밀을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해서는 안되며 강연이나 출판물기고로 통상수준 이상의 사례금을 받지못하도록 했다.

민자당은 이와함께 국회법도 개정,윤리위원회를 신설해 실천규범 위반의원을 제재할수 있도록 했으며 현행 ▲경고 ▲사과 ▲30일 이내 출석정지 ▲제명 등 4종류의 징계조항중 30일 이내 출석정지를 6개월 이내 출석정지로 강화하고 출석정지 기간에는 의원수당 및 입법활동비를 절반만 지급토록 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또 정보위원회 및 통일위원회를 신설하고 보사위소관인 환경처를 노동부로 넘겨 「노동·환경위」로 하며 지자제실시에 따라 행정위를 없애고 총리실은 운영위로,총무처는 내무위로 이관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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