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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아파트분양 러시/분양가 6.4∼9% 인상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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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아파트분양 러시/분양가 6.4∼9% 인상따라

입력
199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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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천9백42가구 예정/신도시등/지난달 계획물량 겹쳐17일부터 민영아파트의 분양가가 6.4∼9.0% 인상된다.

건설부는 15일 물가보상제는 백지화하되 표준건축비를 규모와 층수별로 차등 인상하는 내용의 주택분양가 원가연동제 보완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전용면적 18평 이하의 소형아파트 건축비는 8.8%,18평 초과 25.7평 이하 중형은 12.4∼12.6%,25.7평 초과 대형아파트는 12.9∼13.1% 인상키로 했다.

이에따라 건축비는 18평 이하 규모 15층 이하는 평당 1백13만원에서 1백23만원으로,16층 이상은 1백27만원에서 1백38만원으로,18평 초과 25.7평 이하로서 15층 이하는 1백13만원에서 1백23만원으로,16층 이상은 1백27만원에서 1백43만원으로,25.7평 초과로서 15층 이하는 1백16만원에서 1백31만원으로,16층 이상은 1백30만원에서 1백47만원으로 각각 오르게 된다.

건설부는 이번 건축비 조정으로 분당·평촌 등 신도시아파트의 실제분양가는 지하주차장과 선택사양을 포함할 경우 18평 이하는 6.4%,18평 초과 25.7평 이하는 8.7∼9.6%,25.7평 초과는 9.0∼9.8%내에서 조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의 아파트건축비 조정으로 그동안 미뤄온 신도시에서의 아파트 분양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이날 주택업계에 따르면 신도시 아파트건설에 참여하고 있는 건설업체들은 2개월여를 끌어온 건축비 인상문제가 매듭지어짐에 따라 분양이 연기된 3월분 물량과 4월분 물량을 이달중에 분양키로 하고 구체적인 분양일정을 잡기위해 건설부와 협의중이다.

주택건설업체들은 3월분양 예정이었던 1만1천6백28가구와 4월분양 예정이었던 2천3백14가구 등 1만3천9백42가구를 4월중에 분양할 계획이다.

4월중에 분양될 신도시아파트는 분당이 1천1백68가구,일산 1천2백73가구,평촌 4천2백1가구,중동이 7천3백가구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업계요구 15% 거의 수용한셈/물가고려 「선택 2%」로 눈가림(해설)

정부가 2개월여의 산고끝에 최종적으로 확정한 아파트분양가 인상안은 물가 한자리수 억제를 고수하는 경제기획원과 건축비의 현실화를 요구하는 주택건설업체의 압력사이에서 만들어진 고육지책으로 볼 수 있다.

수치상으로만 보면 이번 건축비 조정에 따른 실질 분양가 인상률은 6.4∼9% 이내로 정부의 한자리수 인상방침을 지켰지만 조정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면 업계의 요구수준을 거의다 들어준 것이나 다름없다.

업계는 노임 및 자재비의 상승을 들어 건축비를 적정이윤이 보장되는 27%를 인상해달라고 요구해 놓고서 건설부가 표준건축비를 15.4% 일괄인상하는 방안과 일률적으로 건축비를 8.8% 인상하되 18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후 입주때까지의 노임 및 자재비 상승분의 50%를 사후정산하는 물가보상제도입을 검토하자 그정도면 아파트를 분양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었다.

즉 건축비 15%선 인상은 드러나지 않는 업계의 요구선이었던 셈이다.

당초 건설부가 분석한 건축비 인상요인도 15.4%였다.

지난해 5월 건축비를 15% 인상한 후 주택건축용 자재비가 평균 5% 올랐고 시중노임도 공사부문의 공사부문의 1백29개 직종에서 평균 40% 상승했기 때문에 최소한 15.4%는 올려주어야 한다는 것이 건설부의 입장이었다. 이같은 안을 받은 경제기획원이 인상률을 낮추기 위해 독자적으로 인상요인을 조사한 결과 15%라는 수치가 나왔다. 15%는 건설부나 경제기획원이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인상률이지만 문제는 이것이 정부의 한자리수 물가억제 방침에 어긋하는 두자리수라는 점이다.

두자리수 인상이라는 선례를 남기지 않기위해 정부는 건축비를 8.8% 인상하되 18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후 입주때까지의 물가상승분의 50%를 보상해주는 사후정산제라는 방법을 검토,거의 합의단계에 이르렀으나 노동단체들이 임금에 대해서도 물가보상제를 요구하는 등 사회전반에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자 이를 전면 백지화하고 대신 건축비만 조정,평18 이하는 8.8%,18평 초과 25.7평 이하는 12.4∼12.6%,25.7평 초과는 12.9∼13.1로 인상해 분양가를 6.4∼9%로 차등 조정함으로써 적어도 분양가 인상률은 한자리수 이내로 잡았다는 명분을 세웠다.

정부가 물가 한자리수 인상을 지키면서도 업계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 애를쓴 흔적은 18평 초과 주택에 적용하는 사양선택범위를 확대한데서 찾을수 있다. 정부는 이번에 건축비를 조정하면서 사양선택의 범위를 현행 건축비의 5∼7%선에서 7∼9%선으로 확대했다. 사양선택제도는 주택내장재의 기본사양 품목을 입주자의 선택에 따라 고급으로 대체하는 제도로 사양선택 품목의 범위에 대해서는 건설업체가 가격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기때문에 건설업체가 상당히 융통성을 찾을 수 있는 부분이다.

사양선택범위를 2% 확대했다는 것은 신도시의 경우 70% 이상의 입주자가 고급사양을 선택하고 있는 현실로 미뤄볼때 아파트건축비가 2% 추가인상되는 것이나 다름없다. 18평 초과 아파트의 건축비 인상률이 12.4∼13.1%이므로 고급사양을 선택할 경우 건축비 인상률은 14.4∼15.1%가 되는 것이다. 이 선은 바로 주택건설업체가 관철을 시도한 건축비 인상요구선과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때 정부의 건축비 인상작업은 주택건설업계의 주장에 끌려다녔다는 인상을 지울수 없다.

주택사업협회는 정부의 건축비 인상안 확정과 동시에 『정부의 조치는 현실을 도외시한 매우 미흡한 조치로 기업의 채산성이 더욱 악화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도 『정부가 주택공급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것을 기대하면서 계획한 물량을 계속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혀 정부의 인상안을 수용한다는 자세를 보였다.

물론 주택 2백만가구 공급이라는 과제를 안고있는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주택업체들이 집을 지을수 있도록 요구선을 충족시켜 줄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주택업체들은 건축비 인상의 지연에 항의,분양을 보이콧하는 사태까지 빚었는데 이같은 사태가 장기화될 경우 주택공급 부족에 따른 주택가격의 상승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정부는 이번 건축비 인상조치로 그동안 보류돼 왔던 많은 물량이 공급됨으로써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분양가 자율화의 예비단계로 볼 수 있는 물가보상제 도입을 유보함으로써 왜곡된 주택가격 구조를 개선하는 길에서 더욱 멀어지게 됐다.<방민준기자>

◎인상내용 일문일답/17일이후 분양분부터 적용/평촌 32평 4백40만원 올라

­조정된 아파트건축비는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되나.

▲17일 이후 분양되는 아파트부터 적용되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신도시를 비롯,부산·대전·광주·인천 등 4개 직할시에 적용된다. 직할시중 대구는 행정지도로 아파트건축비가 자율조정되고 있다. 기타 다른 지역은 시장·군수가 행정지도로 아파트건축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이번 아파트건축비 조정에 따라 이를 기본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재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공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도 인상된 건축비를 적용받는가.

▲그렇지 않다. 주택공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은 이번 아파트건축비 인상조치에서 제외된다. 주공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는 원가개념에 따라 건축비 및 분양가가 그때그때 결정된다.

­이번 건축비 인상으로 실제 분양가의 인상요인은 얼마나 되나.

▲아파트의 규모나 층수,땅값 등에 따라 다르다. 분당과 평촌 등 앞으로 분양될 신도시아파트를 기준으로 할때 최저 6.4%에서 최고 9.0%까지 분양가가 오르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같은 평형이라도 택지비의 비중이 어느정도냐에 따라 분양가가 다르며 따라서 분양가 인상률도 달라지게 된다.

예를 들어 4월에 분양될 평촌 신도시의 경우 21평형(전용면적 16.2평)은 분양가가 3천2백76만원에 2백10만원이 오른 3천4백86만원으로 6.4%,32평형(전용면적 25.7평)은 4천9백92만원에서 4백40만원이 오른 5천4백40만원으로 9.0%,38평형(전용면적 30.8평)은 6천5백36만원에서 5백70만원 오른 7천1백6만원으로 8.7% 오르게 된다.

­18평 초과 아파트에 대해 사양선택범위를 종전 5∼7%에서 7∼9%로 확대한 이유는.

▲다양한 입주자의 기호에 따라 부재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확대했다.

­입주자들이 대부분 사양품목을 선택하는 풍토로 볼때 사양선택의 범위를 높이는 것은 건축비의 추가인상을 뜻하는 것 아닌가.

▲18평 초과 아파트에 적용하는 사양선택제도는 입주자가 고급부재를 원해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비가 기본사양 품목보다 높아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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