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서 조사를 받고있던 건설회사 대표가 검찰청사 10층에서 투신자살했다고 한다. 과거 독재정권시절 일선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고문의 충격이나 발작 등으로 자살한 충격적인 사건들은 있었다. 그러나 시대가 달라진 이때 검찰에서 발생한 피의자 자살사건은 유례가 드문 일이어서 여러모로 놀랍고 유감스럽다. 우선 인권차원에서 피의자의 투신자살에 관한 진상부터 철저히 가려내 엄중문책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지금 국민들은 민주검찰에서 피의자를 어떻게 다루고 관리했기에 그런 불상사가 빚어질수 있었을 것인가에 대해 매우 궁금하고 못마땅한 심정이다.확산되는 범죄,구조적 부조리와 만성비리로 얼룩진 오늘의 우리사회이다. 이같은 사회악 근절을 위해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검찰이 얼마나 힘겨운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국민들은 결코 모르는바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국민적 이해는 시급한 범죄소탕의 필요성과 함께 오늘의 검찰이 과거와 같은 인권침해나 권위주의적 수사관행을 청산,인권신장과 민주개혁의 투철한 기수로 헌신해줄 것을 기대하는 마음이 있기에 우러나오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아도 6공과 함께 민주화로 과도기적인 혼란이 겹쳐지면서 검찰의 과중한 부담이나 역할에 대해 걱정하는 소리가 끊일새없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다. 정치가 제할일을 못해 초래된 혼란기에 돌출하고 있는 「공안정국」이니 「특별수사 만능주의」니 하는 검찰권 남용을 경계하는 흐름이 사회의 일각에 있어왔던 것이다.
이번 사건도 검찰이 최근 대대적으로 착수한 공직자·지도층 비리수사에 관련되어 일어난 것임이 분명하다. 자살한 피의자는 수산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조사를 받던중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은 지금 검찰의 수사관행이 혹시 과거의 억입분위기를 탈피하지 못한 탓이 아닌가 반신반의하는 한편으로 이러한 사건이 오늘의 달라지고 있는 검찰 위상을 손상시키는 부작용이나 일으키지 않을 지를 두루 걱정하고 있는 것이다. 쏠리는 기대와 실적에 쫓긴 나머지 도리어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생겨나서는 정말 곤란하다. 이번 사건도 결코 그런 걱정스런 사태의 현실화가 아니길 우리는 진정 바라고 싶은 것이다.
법의 정신은 어떤 피고인도 유죄가 확정되기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 하물며 기소되기 이전 조사과정에 있는 피의자의 인권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고문이나 고문에 유사한 강박분위기가 피의자들에게 초래하는 인간파괴의 충격과 고통을 우리는 박종철군 사건을 들먹이지 않아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지나간 정권시절 검찰조사실에서도 비민주적 수사관행이 더러 발생해 말썽이 있었던 것도 잊지않고 있다.
검찰의 민주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회기강 확립이나 후반기 누수현상 대처와 관련해 사회의 부정적인 공론이 없지 않은 점을 유념해야 한다. 사건의 진상조사 및 문책은 물론이고 민주화수사관행 정착을 위한 분발의 계기로 삼아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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