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선거법 개혁시안민자당은 14일 현행 소선거구제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일부 선거구를 분구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시안을 마련,광역의회 선거가 끝난뒤 여야협상을 거쳐 오는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당선거제도 개선소위(위원장 이자헌)가 마련한 이 시안은 현행선거구중 3∼4개 행정국역이 1개 선거구로 돼있는 지역과 인구 35만명 이상의 과밀지역을 분구하되 전국구 의원 징수(현 75석)는 50∼55석으로 줄여 전체적으로 의원 정수가 현재의 2백99명을 넘지 않도록 돼 있다.
민자당은 이같이 현행 소선거구제 일부 보완하는 방안외에 1구2∼5인 제의중·대선거구제도 검토,당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소선거구제의 채택이 확실시 되고 있다.
또 3∼5인제는 현행 소선구 3∼5개를 1개 선거구로 묶어 3∼5인을 선출토록하는 방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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