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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 처벌 50배 급증/1심 실형선고율 3.3%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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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단체조직 처벌 50배 급증/1심 실형선고율 3.3% 늘어

입력
1991.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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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전쟁 작년 한해/대검 강력부 자료지난해 10월 「범죄와의 전쟁선포」 이후 검찰이 조직폭력배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처벌한 사례가 크게 늘어나고 마약류 사범은 격감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기소된 조직폭력배들에 대한 법원의 실형선고율도 크게 늘어났다.

대검 강력부가 13일 펴낸 「90민생치안활동 및 10·13 특별선언 6개월간 추진실적분석」 자료에 의하면 대범죄전쟁선포 전년도인 89년 한해동안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처벌받은 조직폭력배는 25명에 불과했으나 90년에는 1천2백49명으로 무려 50배가 늘어났으며 올들어 3월까지만 해도 1백20명의 조직폭력배가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이 파악한 전국의 폭력조직 2백94개파(조직원 6천19명)중 91개파의 1천여명의 조직원들이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처벌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범죄단체조직죄는 수괴급은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간부 및 행동대장은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형량을 높게 규정하고 있고 범죄구성요건도 엄격해 그동안 법원과 검찰은 적용을 꺼려왔었다. 그러나 검찰이 지난 한해동안 조직폭력배들에게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적용,기소한 사건을 포함한 1심 사건 실형선고율은 전년보다 3.3%포인트가 늘어난 64.7%로 나타나 법원의 조직폭력배에 대한 처벌의지가 강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 이 분석자료에 의하면 10·13 조치이후 마약류 공급조직 16개파 52명이 검거됐으며 이들 조직으로부터 압수된 히로뽕원료인 염산에페드린과 히로뽕완제품 1천4백52㎏은 그이전 10년간 압수실적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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