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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축비 차등인상/(소형)8.8%(중형)13%(대형)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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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축비 차등인상/(소형)8.8%(중형)13%(대형)13.5%

입력
1991.04.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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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연동 사후정산제는 백지화/“물가 억제 어렵고 임금에 큰 영향”/정부 최종 확정 오늘 공식발표정부는 아파트 건축비를 소·중·대형으로 구분,3단계로 나눠 차등인상하되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는 물가연동 사후정산제도는 백지화 하기로 했다.

14일 경제기획원과 건설부는 그동안 아파트 표준건축비 인상안을 놓고 협의를 벌인끝에 18평 이하 소형아파트의 표준건축비는 현재보다 8.8%,18평 초과 25.7평 이하인 중형아파트는 13%,25.7평을 초과하는 대형아파트는 13.5% 수준으로 각각 인상키로 최종 합의했다.

건설부는 이같은 아파트 건축비 인상내용을 15일 상오 공식발표할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업계에서 요구해온 물가보상제를 철회한데 대해 물가보상을 인정할 경우 올해 연간 소비자 물가 한자리수 억제 목표를 지키기 어렵고 전노협 등 재야노동 단체들이 물가가 오른만큼 나중에 임금을 더인상하는 소위 「임금물가 연동제」를 요구,적잖은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확정된 건축비 인상안을 적용하면 앞으로 분당 등 신도시 아파트의 실제분양가 인상폭은 소형 6%,중형 8%,대형은 9% 수준을 유지,한자리수내로 묶이게 된다.

건설부는 그동안 표준건축비를 8.8% 일률적으로 인상하고 18평 초과 중·대형 아파트에 대해서는 별도로 분양후 입주때까지 도매 물가상승분의 50%를 추후 정산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경제기획원이 이의를 제기,당초 방침을 수정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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